세줄 요약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제 시행
- 신탁 사기 피해자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 기존 피해자 소급 신청, LH가 지급·정산 담당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지원금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탁 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으로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3분의 1)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선지급금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총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이 있으면 정산한다.
이 제도는 기존 피해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는 4만 936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 시행 등을 위해 관련 예산 84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과 금액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미반납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해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2026-10-07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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