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청특위, 청문보고서 의결
17일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임명 완료되면 대법관 공석 2명 -> 1명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김도읍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 현재 2석인 대법관 공석은 1석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의결에 앞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고서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법개혁 등 사법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검증했다.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낮은 3억 5000만원의 전전세 보증금으로 10년 넘게 거주하고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과 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14명 중 2명이 공석인 대법원의 공백 사태는 일부 해소된다. 다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재제청’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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