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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씨줄날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78개의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으로 이동해 2만명의 관중 앞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 서명 퍼포먼스’를 펼쳤다. ‘미국 우선주의’로의 복귀를 천명하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드러내는 통치 행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이내에 폐쇄할 것을 명령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보여 주는 조치였다. 트럼프는 2017년 1기 임기 때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 역시 새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공식 문서가 국민에게 처음 공개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1호 업무지시에 서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대선 공약의 연장이자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지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였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과 조속한 내각 구성을 이유로 첫 결재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췄다. 어제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경제·민생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1호 업무지시다. 상징을 넘어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나온다…헌재, 오전 10시 선고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27일 나온다…헌재, 오전 10시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재가 27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에 해당하는지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5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다음날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한 총리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 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 역시 여야가 합의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
  • [서울광장] 비상계엄과 탄핵이 만든 ‘한남산성’

    [서울광장] 비상계엄과 탄핵이 만든 ‘한남산성’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시민 대 시민, 공권력 대 공권력의 대치로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 범죄만 다루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경시하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사법화로 시달리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모두 10건의 탄핵 사건을 떠맡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공수처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도 있다. 그런데 재판관이 부족하다. 국회 몫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아예 거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갈등 속에 두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을 보류해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핵심 가치를 외면했다. 여당의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압박과 국가수사본부 항의 방문, ‘영장 판사 쇼핑’ 논란은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한 일이다. 이런 행태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 수사기관과 대통령 법률대리인 간 수사권과 관할 법원을 둘러싼 기싸움은 법치주의를 정의 구현 수단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퇴행이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은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의 대치 상황을 만들었고, 시민사회의 분열도 심화시키고 있다. 그 상징적 장소가 바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다. 경호처가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관저로의 접근을 봉쇄하면서 관저는 방어를 위한 요새를 넘어 국민과의 단절과 민주주의 붕괴를 상징하는 산성으로 변했다. 공권력 간 대치 장기화로 국격은 떨어지고 경제적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시민들도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탄핵 정국의 혼란은 정치 실종이 초래한 법 체계의 미비에 있다. 우리는 87년 체제 이후 권위주의 청산에는 성공했으나,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탄핵소추 요건,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업무 범위 조정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검찰 견제에만 신경 쓰면서 수사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그 결과 범죄 척결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과오을 저질렀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정치권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화와 타협을 모른 채 법대로만 외치다 민생을 추락시키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어설픈 정치를 목도했다. 계엄 상황 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계엄 충격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계엄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졌건만 지지도는 계엄 이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로 행여 대선 출마가 좌초될까 탄핵 추진을 밀어붙이는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국민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기 행정 공백이 심각하다. 무수한 별들이 구속되면서 안보 불안도 우려된다. 모두 대외신인도 추락 등 불확실성만 키우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 사안을 사법 판단에 맡기는 관행에서 탈피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건 불확실성 제거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풀어야 한다. 한남산성에서 유혈사태라도 일어난다면 계엄 못지않은 국가적 상처가 될 것이다. 권한 대행으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면, 경호처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도 필요하다.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 때마다 더 성숙해 왔다. 4·19 혁명으로 독재를 타도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의 토대를 다졌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정치적 리더십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탄핵정국에서 새겨야 하는 역사적 교훈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 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히 해소 안됐다…조속한 완성 바란다”

    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히 해소 안됐다…조속한 완성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아직 없지만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 인용이 가능하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공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회,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39건 본회의서 처리

    국회,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39건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野 주도로 민생법안 처리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생 법안 관련 투표에 앞서 국회의장이 정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도는 2001년부터 적용됐는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예금 보호 한도는 24년 만에 오르게 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를 말한다. 대부업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계약 무효와 관련해서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밖에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기존 15억원 이하였던 벌금을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2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10월 사이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작년 대비 5배 늘었다. 여야는 탄핵 정국에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시급한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난 24일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연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양당 정책위의장이 추린 민생 법안은 110여건에 달하는데, 본회의에 법안을 전날 28개, 이날 39개씩 나눠 처리한 것을 두고는 ‘쪼개기 상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폐지안 등이 통과됐다. 한편 여야 협의에도 상임위 법안 계류로 연내 처리가 불발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소위가 산회하며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에, 내년 본회의 상정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전력망 특별법도 전날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한 대행 탄핵안 가결…‘정족수 151명’에 192명 찬성

    한 대행 탄핵안 가결…‘정족수 151명’에 192명 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한 대행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여당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과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의회 독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여당은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안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한 대행이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맞서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적시했다. 한 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한 대행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탄핵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200명 이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논의 중… 결정된 것 없어”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논의 중… 결정된 것 없어”

    재판관 정원 9인 중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가능한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법은 탄핵을 결정하는 경우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 재판관 6인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탄핵 선고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9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을 결정할 수 있지만, 6인 체제에선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헌재법의 취지와 달리 ‘6인 체제’에선 탄핵 결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아울러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6명만으로 주요 사건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재판관 3명을 지명하도록 해 헌재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6인 체제 결정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다만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헌재가 불가피하게 6인 체제에서도 선고 가능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재판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오는 4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4인으로는 심리조차 불가능하다. 헌재로선 재판관 공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6인 체제에서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 이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헌재의 공식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데, 의결 정족수가 총리 기준으로 151석 이상인지, 대통령 기준으로 200석 이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 홍준표 “뒷골목 양아치”, 나경원 “망국의 오겜”…與 ‘한덕수 탄핵’ 맹비난

    홍준표 “뒷골목 양아치”, 나경원 “망국의 오겜”…與 ‘한덕수 탄핵’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중진들이 “뒷골목 앙아치”, “망국의 오징어게임”, “내란 세력” 등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내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면서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고 비유하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 이재명 대표가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을 적용해 탄핵한단다”면서 “아전인수 꼼수해석, 모순적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용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해,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겠다는건가”라며 “국무위원 1명이 남을 때까지 국민을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나 의원은 “대행에 대한 탄핵은 경제탄핵, 민생탄핵이며 외교안보 탄핵으로 국가를 고립시키고 위기에 빠뜨리는 만행”이라면서 “민주당에게 계엄사태는 국가적 비극이 아니고 축제인가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권 놀음에 함몰돼 다수당 의회독재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무정부상태를 만들고 정국을 혼란에 빠트려 대선을 조기화하려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 대행 탄핵 정족수 200명 vs 151명윤상현 의원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헌적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유와 의결정족수 모두 헌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헌법의 시간이다. 헌법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면서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의 눈에는 대한민국도, 국민도, 경제도, 헌법도, 세계의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눈이 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탄핵 소추 사유로 기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에 따라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대행의 탄핵은 다른 국무위원과 같은 ‘과반 이상’(151명 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 [사설] 韓대행 탄핵에 경제충격 불 보듯, 野 뒷감당하겠나

    [사설] 韓대행 탄핵에 경제충격 불 보듯, 野 뒷감당하겠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한 안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다시 거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며 초강수를 뒀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추진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대행체제마저 또 무너진다면 국가 리더십 공백의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반발했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 대행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오늘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악재들이 사방에서 쏟아진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달아 어제는 장중 146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다. 이러다 1500원을 뚫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판이다. 속수무책의 원화 약세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 위기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가 예상되면서 고환율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거기다 한 대행 탄핵이 가시화되는 정치 혼란이 기름을 붓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피치·S&P 등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27년 만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 외국 자본 유출로 주가는 더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는 연쇄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거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경제인협회는 며칠 전 미국, 중국, 유럽 등 31개국 경제단체 33곳에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탄핵 정국에 출구가 보이지 않자 신뢰도 재고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백방으로 뛰고 나선 셈이다. 겨우 한 대행 체제에 호흡을 맞추려던 해외 주요국들은 다시 황당할 것이다. 이러다 한국은 경제 협상 대상국에서 없는 나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미국에 이어 인도도 한국의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오는 상황이다. 깊어진 경제 불확실성 속에 ‘K조선’ 르네상스의 기회가 단비처럼 찾아왔지만 이마저 물거품으로 꺼질 수 있다.
  • ‘野요구 거부’ 韓대행 오늘 탄핵 기로

    ‘野요구 거부’ 韓대행 오늘 탄핵 기로

    韓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임명 보류”野주도 탄핵안 즉각 발의·오늘 표결禹의장 “韓 명분 없어”… 與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나선다. 한 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즉시 임명을 거부하자 결국 탄핵 카드를 뽑은 것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한 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즉각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하는 담화를 했다”며 “가장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 놓고 가장 형식적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보고까지 마친 한 대행 탄핵안에는 그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 자격에 따라 탄핵한다고 돼 있다. 탄핵안에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 임명안 거부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이 있었다”는 등 5개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경복궁 앞 집회 현장을 찾아 한 대행 퇴진을 요구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27일에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대행에게 24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과 특검법 공포 등을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26일까지 이틀 시한을 더 줬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진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거듭 국회에서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맞섰다. 또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조경태·김상욱·한지아·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는데 조경태·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한 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대항할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 총리 자격으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대통령 자격으로 탄핵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기준은 재적의원 3분의2인 200석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한 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고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한다.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정족수 과반(151명) 찬성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줬다. 한 대행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참고해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과반 151석으로 한 대행 탄핵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한 대행을 비판했다. 한 대행 탄핵 후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다 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시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속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속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세 후보자의 임명안이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임명안은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같은 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의 임명안도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의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 역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속보] 민주 “韓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본회의에 바로 보고”

    [속보] 민주 “韓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본회의에 바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민주당의 거듭된 요구를 거부했다.
  • [속보] 韓권한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요구 거부

    [속보] 韓권한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요구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의원 만장일치 동의”

    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의원 만장일치 동의”

    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 민주 “한 대행, 을사오적의 길 걷지 말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민주 “한 대행, 을사오적의 길 걷지 말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 빨리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며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반국가 행위”라며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수습을 반대하는 것은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의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한 대행 탄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7일 오전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했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 [사설] 韓 대행은 재판관 임명하고, 野는 특검법 독소 손질해야

    [사설] 韓 대행은 재판관 임명하고, 野는 특검법 독소 손질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탄핵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오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한 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당론으로 정한 탄핵안을 내일 오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제 탄핵 절차를 개시하려다 한 번 더 말미를 주겠다는 엄포로 시한을 미룬 상황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놓고 이렇게 여야가 대치해야 하는지 다수 국민 눈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의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하던 관례를 깨고 야당이 2명을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구차한 몽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계엄 사태 전인 지난달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현재 6인 재판관 체제로는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는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인적 구성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9인 체제의 온전한 재판 환경을 갖추는 일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내일부터 탄핵심판이 시작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되레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헌재 서류도 받지 않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안정 여야정협의체가 오늘 출범할 예정이었다. 여야 원내대표 주도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한 대행 탄핵 문제로 시작도 제대로 못 하고 삐걱거린다. 이런 대치 상황에 여야가 함께 국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말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국정의 사령탑으로서 한 대행은 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민주당도 국정 파탄을 원치 않는다면 특검법의 위헌적 독소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 그런 노력은 없이 야당이 모조리 임명하는 특검만 고집하겠다는 것은 당략을 위한 횡포일 뿐이다. 계엄 이후 1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3조 5000억원어치 주식을 팔고 떠났다. 한 대행 탄핵안 발의 여부로 원달러 환율이 한밤중에도 출렁거렸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 韓대행,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듯

    韓대행,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돼도 이들을 당장 임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시한’을 주며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에 실제 돌입하면 대혼란 정국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법리 해석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한 대행이 과감한 현상 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정치적 결단과 관련한 전례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며 “당시에도 새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대행은 26일 이후에도 정치적 상황은 우선 정치권에서 해결돼야 그에 따른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책임을 국회로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성탄절인 이날 별도 일정과 메시지 없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고심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의결 이후에도 한 대행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7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오는 30일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26일 예정됐던 여야와 정부의 국정안정협의체 첫 회의는 한 대행 처분에 대한 문제로 개최가 어려워졌다. 탄핵소추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 대행이 오는 30일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대행 측은 대외 신인도, 경제 악영향 등을 이유로 정국 불안정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민주당이 정한 26일 시한을 일단 미룬 뒤 이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 그 대신 야당 주도로 특검을 임명하는 김여사특검법 등은 거부하는 절충안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심 끝에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탄핵도 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한 대행 탄핵을 강행했을 때의 역풍을 피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데다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가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며 헌재 심리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9인 체제가 되면 이같은 논란은 해소되며 결론은 내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 대행이 임명을 계속 미루다 직무가 정지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까지 맡게 된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면서 계엄·탄핵으로 혼란해진 정국 수습은 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줄지도 미지수다. 최악의 상황은 탄핵심판의 장기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까지 가능해 내년 6월 초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4월 문·이 재판관마저 나가면 이때부터 헌재는 ‘4인 체제’가 돼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2027년까지 남은 임기를 직무정지 상태로 보낼 수도 있다. 탄핵뿐 아니라 다른 사건 심리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해 가결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 체제를 흔들고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 전반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찬대 “‘특검 공포’ 안 한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박찬대 “‘특검 공포’ 안 한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여사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결정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헌재 심판 늦출 변수 3가지 더 있다

    헌재 심판 늦출 변수 3가지 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논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진통 끝에 신임 재판관이 합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빌미로 심리 연기를 요청하거나 공판 갱신 절차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임명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법 65조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전례가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한 대행의 임명 권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 결과론적으로 유의미하진 않겠지만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여야의 갈등 지속으로 후보자 3인의 임명 시기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재판 지연 전략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9인 체제가 꾸려진 뒤에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헌재에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뒤에 재판관들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등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판 갱신 절차에 따라 이전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서류나 증인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할 수 있다”며 “다만 공판 갱신을 요구하면 재판부에 (공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나쁜 인상을 주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헌재 “尹 탄핵 서류 수령 안 해도 효력… 27일부터 심판”

    헌재 “尹 탄핵 서류 수령 안 해도 효력… 27일부터 심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여당의 주장과 상반된 견해를 밝힌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예정대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유에는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계엄 선포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를 갖는지에 대해선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 생각한다”며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인청특위는 마은혁(61·29기) 후보자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마 후보자는 또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여권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여당 의견에 대해선 “저와 관련된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외에도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요건 충족 등에 관해 묻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아직 재판관이 된 게 아니다”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야당은 단독 의결이 가능한 만큼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 가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회의에선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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