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고발 각하
- 새로운 사실관계 미확인, 수사 필요성 부족 판단
- 공수처, 별도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고발인을 조사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 수사 필요성이 없거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조기 종결하는 절차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에도 사법부 수장이었던 조 대법원장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까지 수사했던 종합특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이 사건을 들여다봤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비상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간부들에게 내란의 위헌성을 지적한 정황을 파악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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