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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타기 수법’ 배우 이재룡, 뺑소니 혐의로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술타기 수법’ 배우 이재룡, 뺑소니 혐의로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재룡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 [단독] 폭염산재 절반 ‘50인 미만 사업장’… 여름이 지옥 같은 노동자들 [불평등한 폭염]

    [단독] 폭염산재 절반 ‘50인 미만 사업장’… 여름이 지옥 같은 노동자들 [불평등한 폭염]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폭염 산재사망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위험 알면서도 못 피했다 [불평등한 폭염]

    [단독] 폭염 산재사망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위험 알면서도 못 피했다 [불평등한 폭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적 승패에 묻힌 인권… 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반쪽짜리 개혁”

    정치적 승패에 묻힌 인권… 여성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반쪽짜리 개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성·시민단체들이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빠진 정치적 개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주요 여성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공백과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제도를 형사소송법이 아닌 범죄별 개별 법령으로 이관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제도적 누락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부실 수사나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개별적으로 다퉈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진행 상황 통지, 불기소 전 의견 청취, 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참가제도 등 핵심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장치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계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사건은 37만건에서 2025년 60만건으로 급증했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체의 9% 수준에 불과했다. 단체는 “공소청의 보완수사·시정조치·재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현장의 수사 공백을 메우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역부족”이라며, “결국 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지루한 수사 지연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제도 자체의 완성도나 피해자 보호보다는 정치적 승패를 겨루는 정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 정교유착 합수본, ‘75억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추가 기소

    정교유착 합수본, ‘75억 조세포탈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추가 기소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당 집단 강제 가입 혐의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이들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수본은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 등에 대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했다.
  • “100여 명과 강제 성관계”…남편 협박에 차량서 남성들 상대한 英여성 사연 [핫이슈]

    “100여 명과 강제 성관계”…남편 협박에 차량서 남성들 상대한 英여성 사연 [핫이슈]

    남편의 협박과 강요 속에서 100여 명의 낯선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영국 BBC 등 현지 언론의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루스 오그레이디는 남편 크리스와 2008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통제와 순응’의 관계였다. 남편은 루스의 옷차림부터 헤어스타일까지 통제했고,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루스를 차갑게 대했다. 2017년 루스는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전적으로 남편의 경제력과 생활력에 의존하게 된 루스는 더욱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일방적 부부 관계를 이어갔다. 루스가 데이팅 플랫폼인 팹스윙어스(Fabswingers) 사이트에 가입한 건 5년 전인 2021년이었다. 남편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특정 시간과 장소를 사이트에 올렸고 아내인 루스를 현장에 데려갔다. 루스가 차량 뒷좌석이나 집에서 낯선 남성들을 상대하는 동안 남편은 지켜보거나 자리를 비웠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남성들과 만난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병에 감염되거나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한 뒤 또 다른 남성을 불러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루스는 “우울증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무력감을 느끼던 시기에 남편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고 사이트에 가입했다”면서 “여러 차례 낯선 남성을 상대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끔찍한 요구로 100여 명의 낯선 남성을 상대해야 했던 루스는 18개월 만인 2023년 2월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그는 보호시설로 옮겨져 상담을 받았고 남편과는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남편 크리스를 체포해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루스가 낯선 남성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듯한 메시지가 발견됐다. 결국 경찰은 루스의 주장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남편을 불기소 처리했다. 루스는 “내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같았다”며 “어떻게 원치 않는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심지어 열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니콜라 가비 오클랜드대학 교수는 BBC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팹스윙어스 언급된 신고만 300여 건BBC는 루스가 남편의 강요로 가입한 팹스윙어스 사이트를 집중 분석했다. BBC가 영국 경찰에 2023년 이후 팹스윙어스가 언급된 범죄 보고서를 요청해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 강간과 심각한 성범죄,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행동, 괴롭힘, 협박, 스토킹, 폭행 및 극단적인 음란물 소지 혐의를 포함해 해당 사이트를 언급한 신고는 329건에 달했다. 경찰은 팹스윙어스가 언급된 사건으로 26명이 기소 또는 소환됐고 현재 23건의 사건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BC는 “팹스윙어스 관련 통계 수치는 해당 사이트가 제기된 혐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보고서의 배경 정보로만 언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수치는 해당 플랫폼이 심각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찰 기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을 통해 만남을 갖는 경우 노골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스 역시 BBC에 “팹스윙어스에서 만난 남성들의 금지된 행동이나 폭력, 강간 협박 등에 대해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도 남성들을 보면 극도로 불안하다”며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BC 보도와 관련해 팹스윙어스는 비동의적 행위에 대한 신고를 우선 처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공의 사직 불참 블랙리스트 유포’ 등 10명 약식기소…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마무리

    ‘전공의 사직 불참 블랙리스트 유포’ 등 10명 약식기소…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료계가 집단 파업·사직 사태를 벌였을 때 ‘집단행동 거부 블랙리스트’를 유포했던 관련자 등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24일 스토킹처벌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에 서면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이 유포됐는데, 검찰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봤다.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에는 기부금품법 위반,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이들에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 1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받은 후 단순히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법안 통과… 150일간 13건 수사, 공소유지 채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50일간 주요한 사건 13건을 수사해 온 종합특검은 남은 기간 수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소할 사건을 가려내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종합특검은 이번 특검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23일까지 총 18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고,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재판을 맡게 하는 규정,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3대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150일간 13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수사했지만, 기소 인원은 8명·구속 7명에 그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반란 혐의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검찰의 내란 가담 및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 국정원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등을 살폈지만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특검 출범 전부터 핵심 규명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의 범죄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를 이용해 국지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다.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한 달 전부터는 추가 수사를 자제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기소할 사건과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분류하고, 기소 대상이 되는 사건은 증거자료를 정리해 공소유지팀에게 전달했다. 일부 수사가 미진한 경우엔 국가수사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할 준비를 했고, 기소하지 않을 사건은 불기소장을 작성해 사건을 종결했다. 전직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팀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넘겨야 공소유지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종합특검도 추가 수사 대신 공소유지 채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 [사설] ‘정서적 학대’ 악성 고소로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손봐야

    [사설] ‘정서적 학대’ 악성 고소로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손봐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지난 18일로 3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규정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들어 상식 밖 학부모들의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지난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이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아동복지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993건 중 90%(898건)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서적 학대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과 아동보호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檢 “보완수사하라” 6만건 돌려보냈는데… 경찰 미제도 10만건

    檢 “보완수사하라” 6만건 돌려보냈는데… 경찰 미제도 10만건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 ‘역대 최대’경찰 “새 사건 맡을 시간조차 없어”檢 보완수사권 폐지 땐 부담 가중검찰은 “확실한 증거 있어야 기소”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10만건을 넘어서면서 수사 지연과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엔 11만 62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8만 7173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2% 늘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 수사에 법리 검토나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권한을 말한다. 여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되는데, 사건 적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잦은 보완수사 요구로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경정급 경찰관은 “사건은 계속 쌓이는데 보완수사로 기존 사건까지 다시 맡다 보니 정작 신규 사건에 투입할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의 한 수사과장도 “단순 법리 검토나 수사 기록 표현 문제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오는 경우가 체감상 늘었다”며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떠안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한 일선 검사는 “증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소를 결정하면 기소돼야 할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있어야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게 된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데, 기록만으로 검토하는 방식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제 등록 사건은 2018년 13만 5049건에서 지난해 22만 525건으로 63.3%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2567건이 접수돼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한 해 접수 사건이 약 300만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7%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사기 사건 미제는 지난해 8만건을 넘어 2018년(7093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였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였다.
  •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 수사권 남용은 ‘독’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 수사권 남용은 ‘독’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공무원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 필요청탁금지법은 형사 처벌 범위 넓어수사권한 명확화 통해 오용 막아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수사 ‘만능 열쇠’로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탁 문화를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 대신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공무원 비위 관련 법 조항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다. 14일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수사에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혼선을 빚고 있는 수사 권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경찰이니 무혐의 처분받게 도와달라.” 경북 한 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전담팀 소속 A씨는 2021년 11월 경찰 B씨의 사기 방조 사건을 배당받은 뒤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B씨는 코인 거래를 위해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도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조직원 지시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범행 사실을 숨겨주고 그에게 유리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구지법은 202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이전이라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A씨를 처벌하기 어려웠겠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행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은폐 의혹을 받는 ‘장윤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경은 부당한 개입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알선수재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수사기관이 상대적으로 쉽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넓을 뿐 아니라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상황에서는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공무원 뇌물을 수사하다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한다”며 “형량이 세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력적인 수사 도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후 뇌물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며 ‘술 접대’ 의혹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2022년 특별수사기관 관련 연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예방 조사의 시작점이자 기초가 되는 전제 범죄”라며 공수처가 청탁금지법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도구로 무리하게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씨는 2021년 12월 정부 기관의 연구사로 채용되기 전인 민간인 신분으로 기업 대표 D씨에게 업체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례비 500만원을 연구사가 된 뒤에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5년 3월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한 사건은 45건이었다. 반면 불기소, 기소 중지 등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건은 80건으로 2배에 달했다. 사건이 송치돼도 실제로 혐의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직권남용을 묶으면 공무원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규정 범위가 넓은 만큼 ‘수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기존 형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수사 범위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부패 기준으로 보고, 위반 시 수사보다 징계를 우선하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난 금품 수수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법’ 발의 당론 채택…“李 대통령만 편해지는 법”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법’ 발의 당론 채택…“李 대통령만 편해지는 법”

    국민의힘이 13일 ‘보완수사권 유지법(형사소송법 196·255조 등 개정안)’ 등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 하자,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며 연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유지 ▲전건 송치제 등 경찰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마련 ▲공소 취소 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처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생이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빽’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 자유롭게 피해갈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하다. 이건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 마침표를 단호히 찍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나.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발의로 논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안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 포함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에는 작년 당론 발의한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폐지를 없애는 것도 포함한다”며 “중대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 합의하에 수사하고, 보완수사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중수청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현재 예정된 올해 10월2일에서 1년 늦춘 다음해 10월2일로 하는 방안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총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4선의 김도읍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종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 없애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아버지’ 이 대통령 면죄부”라며 “말 잘 듣는 정치경찰을 앞세워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뒤집는 공작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한 번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표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당권이 우선인 정당은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보완수사요구 1개월내 이행 원칙“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 부지기수”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3개월내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만 가능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무배제와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연간 송치가 100만건에 가까운데 이것이 모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몰리면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요구 이행기간을 ‘1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결국 부실 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의 폭증, 일선 수사조직의 업무부담 증가, 수사 지연, 수사 품질 저하 문제를 심화시키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또 “수사가 미진하니 불기소할 수밖에 없고 기소해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최소한의 근거도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일선 한 차장검사도 “1개월 내에 하라고 하면 대충해서 보낼 수밖에 없다. 다시 요구해도 결국 경찰 내에서 뺑뺑이 돌 것”이라며 “현재도 징계요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 수사관 교체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전건송치 재도입해야“전화 한통이면 끝날일 한달 걸릴 것”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전건송치 제도를 재도입해 사건 암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면 전화 한통이면 끝날 일도 한 달이 걸린다”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문제는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보완수사 요구로는 좀처럼 발견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종료 16일 남은 종합특검…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종료 16일을 앞두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4개월간 1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명 발부되는데 그쳤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41.7%로 2024년 검사의 구속영장 발부율(70%)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내란특검(53.9%)과 김건희 특검(68%)와 비교해도 낮다. 종합특검이 지난 5월 1호로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활동한 군 주요 장성의 신병도 확보했지만, 이후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특히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공개하지 않다가 다른 재판에서 공개돼 ‘선별적 공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데,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선 점도 논란이 제기된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종합특검은 최대 구속 기한 20일을 채워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 불기소 사건을 정리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체제를 갖추는데, 종합특검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구속된 신병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검사 및 파견공무원 정원을 각각 25명,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아닌 특별수사관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단독]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할 수 있나”…일선 검사, 형소법 개정안 비판

    [단독]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할 수 있나”…일선 검사, 형소법 개정안 비판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일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보완수사권 없이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당사자들 진술을 비교 분석하며 신빙성을 검토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며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당사자를 소환해 직접 진술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재조사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다. 김 검사는 “경찰은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른다”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직접 보완수사로 무고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검사는 구속 송치된 강간미수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던 중 의문점이 생기자 피해자 추가 조사,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현장 CCTV 압수 등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영업상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경찰에 “CCTV에 녹화 기능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사건은 강간미수가 아니라 비용 정산 과정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취소로 석방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권 없이 기록 내용만 보고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며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 “트럼프 만세” “2조 벌 듯”… 전쟁 틈타 14조 유가담합 ‘폭리’

    “트럼프 만세” “2조 벌 듯”… 전쟁 틈타 14조 유가담합 ‘폭리’

    전쟁 직후 첫 영업일부터 인상 의혹HD현대오일뱅크와 직원 2명 기소단톡방에선 “오늘 100원 더 올린다”전량구매강요 혐의 4사 모두 기소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14조원 규모의 유가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을 6일 기소했다. 이들은 담합으로 유가를 올리는 와중에 내부 단체대화방에서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유업계의 관행으로 이어져 온 ‘전량구매계약’을 사실상 강요한 것을 밝혀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유가 담합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와 해당 회사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관련 혐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함께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임직원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불기소 처분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올해 2월 28일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봤다.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 모두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가격 급등 요인이 없음에도 정유4사 모두 이례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2022년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해 가격 변동이 두드러진 것을 담합의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 당시 첫 일주일동안 유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고, 2주째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 때는 전쟁 발발 직후 첫 영업일부터 가격이 상승했고, 전쟁 6일째에는 정유4사에서 공급하는 기름값이 평균 40%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등유가 80% 급등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28%, 12% 올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설정한 가격을 추종하는 형태로 담합에 가담했다고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 회사 가격결정부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들이 대화를 나누던 지난 3월 4일,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800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 등도 함께 기소했다. 특히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모조리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나 부장검사는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 혐의로)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유사가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가격을 결정해 전량구매방식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정유 4사를 모두 기소했다. 자영주유소는 전량구매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1곳의 정유사에서만 기름을 공급받아야 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다. 그럼에도 정유사는 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 이탈을 원하는 주유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량구매방식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에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해경 지휘부의 행위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해경 지휘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간 종료를 3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란특검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무리하게 다시 수사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 종합특검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소극 대응해 내란 도와”

    종합특검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소극 대응해 내란 도와”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내란을 도왔다고 3일 밝혔다. 김정민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참모들의 (계엄 반대)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따져보거나 직언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군이 훨씬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병력 투입을 막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소극 대응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니 빼야 한다’며 건의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참모진의 건의에도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엄사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외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한 것도 내란에 가담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본부장 등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뤄져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군령권이 의장이 아닌 계엄사령관에 이전되었다고 판단해 의장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이번 기소는 새로운 사실이나 물증의 발견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비상계엄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당일에도 계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이 김 의장을 기소한 것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예단 내지 별도의 목적·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 특검, 봐주기 수사 의혹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3차 소환

    특검, 봐주기 수사 의혹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3차 소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이 전 지검장을 부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경호처 산하 시설로 방문 조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특검은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수정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는 수사 결과 증거에 따른 결정이고,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것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1일 당시 수사팀이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전날에는 최 전 부장검사와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를 조사한 바 있다. 수사 기한 만료를 3주 앞두고 있는 만큼 특검에서 종료 직전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 남자, 엄마 수천 번 때려”…법정서 드러난 ‘대구 장모 살해’ 전말

    “그 남자, 엄마 수천 번 때려”…법정서 드러난 ‘대구 장모 살해’ 전말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이 오랜 기간 장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증언이 나왔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특수중감금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조재복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A(26)씨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증인신문 내내 조재복을 ‘그 남자’라고 지칭한 A씨는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계속 때리고 신고도 못 하게 막았다”며 “그 남자가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날 A씨는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가 밝힌 조재복의 범행은 사람이 사람에게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했다. A씨는 “엄마가 그 남자에게 폭행당해 틀니도 제대로 못 끼고 식사를 했고, 밥을 흘리자 폭행이 시작됐다”며 “손으로 때리고 청소기 봉으로도 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엄마가 숨진 걸 알고도 놀라지 않고 캐리어를 들고 와 시신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수천 번 폭행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조재복이 혼인신고 이후부터 폭행을 일삼았으며 경제적 통제와 감시도 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혼인신고 이후 경산에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는 때리지 않았다”면서도 “대구로 이사하고 나서는 엄마도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집에 홈캠을 설치해 도망갈 수 없게 감시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재판부에 조재복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그는 “그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도 하고 싶다”고 했다. A씨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남편도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튿날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해 함께 구속됐던 A씨의 시체유기 관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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