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면담권, 성범죄 피해자 반복 진술 고통 줄여야”

정청래 “검사 면담권, 성범죄 피해자 반복 진술 고통 줄여야”

반영윤 기자
입력 2026-07-31 14:20
수정 2026-07-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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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보완수사요구 과정서 피해자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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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후보는 토론회 질의응답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재판을 받는 것도 고통”이라며 “경찰 수사도 고통스러운데 면담권으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영윤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후보는 토론회 질의응답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재판을 받는 것도 고통”이라며 “경찰 수사도 고통스러운데 면담권으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영윤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 담긴 ‘사실관계 확인’ 절차, 이른바 검사의 면담권이 성범죄 피해자 등의 반복 진술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부터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 재판에 이르기까지 같은 진술을 반복하며 겪는 고통을 줄이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질의응답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재판을 받는 것도 고통”이라며 “경찰 수사도 고통스러운데 면담권으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은 해야 하고 가해자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패널들에게 물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인 박지영 변호사는 “면담은 조사와 성격이 다르고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오갈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며 “면담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반복 조사를 최소화하는 실무 관행이 있지만, 면담이 사실상 조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면담뿐 아니라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도 피해자의 진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후보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보완수사요구 과정에 잘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 장치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신설됐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검사가 이 절차를 통해 취득한 진술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은 만큼 공소청에 수사관이 잔류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 검사 면담권, 피해자 반복 진술 부담 우려
  • 정청래, 성범죄 피해자 고통 줄일 보완 촉구
  • 면담·보완수사요구 개념과 범위 명확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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