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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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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경북도의원, 제4회 양성평등정책대상 광역 최우수상 수상

    김상희 경북도의원, 제4회 양성평등정책대상 광역 최우수상 수상

    경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봉화, 무소속)이 지난 9월 30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광역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양성평등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펼쳐온 양성평등 의정활동 및 관련 정책 성과를 다각도로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봉화군의회 7·8·9대 3선 의원을 지내며 봉화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선출직 여성 의원이자 사상 첫 여성 의장을 역임했다. 군의원 재임 시절 ‘봉화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일상과 일터 내 생활 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섰다. 경북도의회 입성 이후에는 교육위원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초의회에서 검증한 여성·안전 정책을 경북도 전체로 넓히고 있다. 첫 도정질문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을 제시하고, K-베트남 밸리 조성 등 지역 현안을 도 단위 인구 대응 정책으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향후 지역 여건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교육·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고용과 돌봄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김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양성평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여성과 아이, 그리고 모든 도민이 함께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일에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7세 성폭행 피해 아동에 印판사가 전한 진심…“감옥서 죽게 해줄게” [핫이슈]

    7세 성폭행 피해 아동에 印판사가 전한 진심…“감옥서 죽게 해줄게” [핫이슈]

    인도의 한 판사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한 진심의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영국 BBC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판부 판사 라자니 랑가는 지난 2023년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린 뒤 피해 아동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2023년 7월 23일 당시 7세였던 피해 아동은 평소 ‘삼촌’이라고 불렀던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 남성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랑가 판사는 이제 10세가 된 해당 소녀에게 “사랑하는 아이야”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판사는 “네가 ‘삼촌’이 늙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달라고 말했고 법원은 너의 말을 들었다”며 “오늘 이 법원은 그 남성이 다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명령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감옥에서 늙어갈 것이고 감옥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는 너와 네 여동생 또는 다른 어떤 아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라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다. 법정에서 나와 자신을 해친 남성을 지목하고 진실을 말한 것을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또 “네가 ‘삼촌’이라 불렀던 그 남자는 네게 아주 나쁜 짓을 했지만 너는 침묵하지 않고 엄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네가 용기를 내서 말한 덕분에 그는 다시는 다른 아이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은 가해자가 절대 자유로운 몸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랑가 판사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법원은 너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웃고, 놀고, 꿈을 꾸어라”라며 “이 법원은 너의 용기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며 진심을 전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은 지난 7월 내려졌지만 아동 성범죄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 보호 등을 위해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왔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 성범죄 약 7만 건”판사가 피해 아동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수 있지만, 인도에서 7세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도 정부 범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아동 성범죄 사건은 6만 9000건에 달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안면이 있는 인물이거나 신뢰가 있는 보호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많은 사건이 당국에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이러한 아동 성 학대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랑가 판사 역시 판결문에서 이러한 범죄가 아동에게 얼마나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언급했다. 그는 “범죄의 본질과 고통의 깊이 그리고 피해 아동에 평생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며 “이번 결정은 피해 아동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달리는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 참담함 느낀 대법원한편 최근 인도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델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의혹, 이동 중인 버스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직권 심리에 착수했다. 직권 심리는 누군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스스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직권 심리의 계기로 언급한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1일 델리 남동부 칼카지 사원 인근 아스하 쿤지 공원에서 발생한 17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비하르주에서는 10대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영상이 유포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이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8월 그레이터 노이다에서 델리로 향하던 침대형 버스 안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16세 소녀가 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와 승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델리 카슈미리 게이트 인근에 버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도 재판부는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계 당국에 관련 안전조치와 대응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은 경찰과 행정당국의 책임 및 공공장소의 안전 확보 문제를 직권 공익 소송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가석방 절대 허용 안 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가석방 절대 허용 안 해”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 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잔혹성,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없었던 태도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 박탈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양형 이유에 대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판결을 청취했고, 선고가 끝나자 표정 변화 없이 법정 밖으로 나갔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이채원양의 어머니는 약 15분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는 이번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범죄자 인권만 먼저 고려”…‘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분통

    “범죄자 인권만 먼저 고려”…‘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분통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또 한 번 찢어지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이라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열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변호사는 검찰을 통한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특히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 정황 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1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에서 주장했던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인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차량 뒷문을 열어두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무고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벌로서 사형이 지닌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문명국가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객관적 사정이 명백할 때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하며,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10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형 선고를 요구해 온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들은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서 통곡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검찰 역시 유족의 뜻을 반영해 항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속보] 경찰 “피해학생 없었다”고 했는데… 피해교사들 “재학생들도 있었다” 엇갈린 주장

    [속보] 경찰 “피해학생 없었다”고 했는데… 피해교사들 “재학생들도 있었다” 엇갈린 주장

    “가해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제 자신을 촬영한 자료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과 재학생들이 촬영대상으로 보이는 자료도 직접 확인했다.” 제주도내 중학생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의 한 피해교사는 29일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당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대상자와 피해유형을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해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는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피해교사 A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와 자신이 사건 초기 직접 확인했던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제가 확인하게 된 제 피해자료의 양이 사건 초기 휴대전화에서 직접 확인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었다”며 “제가 직접 작성해 둔 목록을 경찰에 제시하면서 ‘이 날짜에 촬영된 이 자료도 저입니다’라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던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이 처음 제시하거나 확인한 범위보다 추가적인 제 피해자료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피해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학생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2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쳐 학생들의 얼굴을 상당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학생 관련 자료 가운데 일부는 교외체험학습 당시 촬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던 만큼, 평소 학생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촬영물만 보고 어느 학교의 어떤 학생인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따라서 촬영물 속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이 학교에 신원확인을 요청한 것은 가해학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촬영 대상자로 보이는 재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자료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A씨는 전했다. 이후 재학생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뤄졌고, 학교에서는 재학생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전제한 가정통신문까지 발송됐다는 게 피해 교사 측 설명이다. 피해 교사들은 피해자 특정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보호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청에 단순히 가해학생과 기존 피해교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 보호조치까지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후 자신들이 전달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조치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률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피해 교사 측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피해자 조사, 이후 형사절차까지 피해 교사 개인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력할 변호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경찰 피해자 조사에는 교육청이 지원한 변호사의 동행 없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은 지난 22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통보가 이뤄졌고, 이틀 뒤인 24일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는 결정이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됐다. A교사는 추가로 제출할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었지만 사건이 잇따라 송치되면서 사실상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최초 고소장에는 불법촬영과 AI 허위영상물뿐 아니라 ▲2025년 발생한 실제 신체접촉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2026년 반복적인 접근·대기·지켜보기 등의 행위에 대한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도 별도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피해 교사 측은 밝혔다. 또 재학생 관련 촬영자료의 피해 대상자 특정, 전체 촬영기간과 반복성, 삭제자료와 관련한 진술 및 포렌식 결과 등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도 있었다고 했다. 피해 교사는 “피해자가 확인한 피해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재학생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때 학교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침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분쟁 조정 역할도 맡는다.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교원보호공제회를 통해 심급별 최대 66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교원이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해 가압류·가처분이나 민사소송,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1건당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 25명은 ‘우리학교 변호사’로 위촉돼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공공기관 소속이어서 교원 개인의 변호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할 수는 없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영상물 삭제와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 교원이 침해 학생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 등을 할 경우 전문 변호사 선임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달리는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참담함 느낀 印 대법원의 선택은? [핫이슈]

    “달리는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참담함 느낀 印 대법원의 선택은? [핫이슈]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집단 성폭행 등 중대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결국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 대법원은 델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의혹, 이동 중인 버스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직권심리에 착수했다. 직권심리는 누군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스스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직권심리의 계기로 언급한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1일 델리 남동부 칼카지 사원 인근 아스하 쿤지 공원에서 발생한 17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비하르주에서는 10대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영상이 유포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이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8월 그레이터 노이다에서 델리로 향하던 침대형 버스 안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16세 소녀가 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와 승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델리 카슈미리 게이트 인근에 버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법원은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해당 버스가 약 47㎞를 이동하는 동안 경찰이 사건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2012년 니르바야 사건과 고통스러운 평행선을 그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니르바야 사건은 23세 여성이 델리에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인도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이후 인도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순한 연대 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파르디왈라 판사는 “연대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계 당국에 관련 안전조치와 대응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은 경찰과 행정당국의 책임 및 공공장소의 안전 확보 문제를 직권 공익소송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대법원의 직권심리 결정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주 뉴델리 시가지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거리 행진과 델리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해당 시위는 주말 동안 전국으로 확산했고 28일까지도 곳곳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니르바야 사건 당시 인도 정부는 성폭행 범주를 확대하고 집단 성폭행 형량을 최소 20년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여성 운동가들은 강력한 처벌 법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범죄기록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도의 일평균 성폭행 발생 건수는 80건으로, 법 개정 전인 2012년의 68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선과 피해자에 대한 낙인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건을 고려하면 실제 범죄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인권 활동가 요기타 바야나는 지난 25일 AFP에 인도 사회에 여성을 범죄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해결책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이 늦은 시간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여성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면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려는 인식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성폭행 범죄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법 집행 기관의 역량 부족과 사법 지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형사 전문 실피 자인 변호사는 “일반적인 성폭행 재판은 1심까지 7~8년, 대법원까지 가면 2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기준 법원에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은 20만 건을 넘고, 그해 재판이 종결된 사건은 10%에도 못 미쳤다. 유죄 판결률도 2012년 이후 약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평등·젠더권리 활동가 푸남 무트레자 역시 AFP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예방은 사건이 발생한 뒤의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범죄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예방이 시작돼야 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공간, 경찰 시스템에서부터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딥페이크 범죄에 뚫린 학교… 전교조 제주지부 “피해교사 지원체계 마련하라” 촉구

    딥페이크 범죄에 뚫린 학교… 전교조 제주지부 “피해교사 지원체계 마련하라” 촉구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과 성착취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에 피해교사 지원체계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안전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중학교 학생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딥페이크 방식으로 성적으로 합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현재 도내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번 제작·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유포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교육청이 피해교사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수사와 처분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교사의 회복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교사가 수사와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수업을 조정하고 각종 행정절차까지 직접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에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 영상 모니터링 ▲법률·심리·의료 지원 ▲수사·치료에 필요한 휴가와 시간 보장 ▲대체수업 및 대체인력 지원 ▲가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 ▲피해교사의 개인정보 및 사건정보 보호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교사가 자신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직접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전문기관과 연계해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때 대응 절차를 담은 공식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신고와 초기 보호부터 수사기관 연계, 디지털 포렌식 협조, 불법촬영물 삭제, 법률·심리 지원, 휴가와 업무조정, 가해학생과의 분리, 개인정보 보호, 언론 대응, 2차 피해 예방까지 단계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뉴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피해교사의 회복을 돕는 것은 별개의 책임”이라며 “피해교사가 자신의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교육청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교사노조는 29일 오후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제작사건 피해교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성범죄자 데스노트’ 도는 실리콘밸리…“유명인 다수 포함” 논란 [핫이슈]

    ‘성범죄자 데스노트’ 도는 실리콘밸리…“유명인 다수 포함” 논란 [핫이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00명이 넘는 성범죄 혐의자들의 이름이 적힌 ‘비공개 명단’이 돌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IT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한 여성 신입사원은 “명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중 몇몇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유명한 투자자나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이었다”고 말했다. 매체는 “실리콘밸리의 여러 관계자는 극비리에 관리되는 해당 명단이 이제 갓 IT 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한 여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해당 명단에는 약물 투여와 성폭행, 강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며 최대 규모의 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업 종사자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해당 문서에 자신의 사례를 추가했다는 20대 여성 A는 “내가 끔찍한 일을 겪은 뒤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이후 해당 명단(문서)에 내 사례를 추가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는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네트워크’ 운영자 여성들을 만났다. 이들은 관련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은 IT 업계 엘리트들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업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고소하면 그 보복으로 막 시작한 커리어를 잃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어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는 일부 IT 업계 악덕 업자들이 고립되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노려 조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들은 주로 어린 소녀들이거나 실리콘밸리에 막 입성해 이름을 알리고 싶은 여성들”이라고 덧붙였다. A는 “내가 만약 정의 추구를 위해 나섰다가 패소하면 이 지역의 모든 IT 회사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우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명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IT 공동체 내부에서 논란 이어져 온 성범죄이번 보도와 관련해 실제 폐쇄적인 IT 인맥 네트워크에서 제기돼 온 성폭력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AI 스타트업 ‘제트’(Zette) 창업자 주예홍은 2021년 샌프란시스코의 해커 하우스에서 친구로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평판을 우려하는 주변 반응과 신고를 만류하는 하우스 운영자의 태도 등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도주한 뒤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해커 하우스’는 기술 창업자와 개발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투자·사업·구직 등으로 연결되는 공간인 만큼,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 간 범죄를 넘어 업계의 인맥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예홍의 사례는 이번에 논란이 된 ‘실리콘밸리 성범죄 혐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의 해커 하우스가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베이 지역의 기술·스타트업 생태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해당 공간에서 형성된 인맥이 투자와 사업, 구직 등 업계의 직업적 관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재조명됐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확산한 이른바 ‘해커 하우스’는 공동주거 공간이 AI 업계의 인맥과 사업 기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네트워크로 성장한 반면 성희롱과 성폭력 의혹이 발생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IT 전문매체 퓨처리즘은 ‘해커 하우스’ 사례와 ‘실리콘밸리 성범죄 혐의자 명단’ 등을 언급하며 “해커 하우스는 ‘어두운 면을 가진 공간’”이라고 짚었다.
  • 고소·고발은 경찰에, ‘7대 범죄’는 중수청… 경찰 불송치 결정엔 이의신청 가능해요

    다음달 2일부터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고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수사 과정 및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지 등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소·고발장은 경찰서에만 접수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기본적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부패·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할 수 있다. 경제 범죄의 경우 가액 5억원 미만인 사건은 경찰이, 그 이상인 대형 사건은 중수청이 맡는다. 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은 지금과 같이 공수처가 담당한다. Q. 고소·고발 이후 수사 진척이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그렇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된다면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이의 제기를 받은 지 14일 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Q.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그렇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그간 이의신청권이 없었던 고발인도 무고죄 등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다. Q.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나. A. 그렇다. 검사의 범죄 수사 및 수사 개시 권한은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Q. 기존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 A. 미제사건을 포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엔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 운동장·교장실에서…60대 교장이 초등학생들 250회 추행하고 성적 학대 일삼아 ‘징역 4년’

    운동장·교장실에서…60대 교장이 초등학생들 250회 추행하고 성적 학대 일삼아 ‘징역 4년’

    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추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으며,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80여회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술 마시고 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한 20대 남성…“친족관계 아냐” 징역형 집유

    술 마시고 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한 20대 남성…“친족관계 아냐” 징역형 집유

    큰아버지의 의붓딸에 대한 성범죄를 친족 간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한상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직권으로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청주의 자택에서 큰아버지의 의붓딸인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B씨가 사실상 사촌동생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형법상 준강간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는 정상참작을 해도 형기 최대 하한이 징역 3년 6개월이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등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다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친족에 대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활 관계나 역할 등이 혈족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혈족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큰아버지와 피해자는 사실상의 인척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족같이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너희 입건될 수 있어” 남친과 떼어놓고 17살에 ‘몹쓸짓’…인도서 경찰 사칭 집단성폭행 [월드픽]

    “너희 입건될 수 있어” 남친과 떼어놓고 17살에 ‘몹쓸짓’…인도서 경찰 사칭 집단성폭행 [월드픽]

    인도에서 경찰을 사칭해 연인을 떼어놓고 17살 미성년자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일당이 체포됐다. 체포된 일당 중에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셔널 헤럴드 인디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오후 8시 45분쯤 인도 델리 남동부 칼카지 사원 인근의 공원에서 17세 소녀 A양이 경찰을 사칭한 남성 3명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사건 당일 오후 7시쯤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칼카지 사원을 찾아 참배한 뒤 인근 공원을 찾았다. 두 사람이 있던 곳은 공원 안에서 다소 외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25~30세로 보이는 남성 3명이 이들에게 접근해 경찰이라고 밝혔다. 이들 일당이 제복을 입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경찰이나 변호사들이 쓸 법한 말투와 용어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청 비제이 쿠마르 공동청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두 사람에게 왜 공원에 있느냐고 추궁하며 “미성년자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건될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 이들은 총기와 흉기로 위협하며 A양을 남자친구로부터 떼어내 공원 내 허물어진 석조 구조물 안으로 끌고 갔다. 한 명이 남자친구를 붙잡고 있는 동안 차례로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장을 떠나기 전에도 두 사람에게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박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공원과 주변 지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곧 용의자를 특정했고, 22일 새벽 양파 도매상인 아시프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아시프는 경찰을 향해 발포해 방탄조끼에 총알이 맞았고, 이에 경찰도 응수해 아시프의 다리를 맞힌 뒤 체포했다. 다른 용의자 헤만트와 무케시 형제는 같은 날 오후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인 사이로 공원 근처에서 자주 만나곤 했다. 놀랍게도 헤만트는 변호사였다. 동생 무케시는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4학년생이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아동성범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델리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공책과 펜을 사러 집을 나선 10세 소녀가 돌아오는 길에 한 가게 주인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10일에는 10대 소녀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 등 총 4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다.
  • 경찰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중학생 검찰 불구속 송치

    경찰 “학생 피해자는 없었다”… 교사 불법촬영·딥페이크 중학생 검찰 불구속 송치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을 불법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로 만든 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보호자 측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교사와 관련된 촬영물과 일부 성적 합성물이 확인됐으며,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확보해야 할 상황이 아니어서 임의제출을 받았다”며 “임의제출도 압수에 해당한다.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까지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수사 과정에서 전체 피해 범위가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으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포렌식에서는 일부 교사와 관련된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피해교사의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교사들이 현재도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신고된 피해 교사 외에도 피해 교사가 더 있는 것은 맞지만 몇 명인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서 수업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일부 성적 합성물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일부 선정적인 합성물이 확인됐고,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자료는 범죄 혐의에 포함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당초 제기됐던 학생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학생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인 결과 해당 학교 재학생 피해자는 없었다”며 “피해자 확인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피해교사들과 소통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와 소년사건 처리 방향 등을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수사가 일단락되는 것과 피해교사들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이다.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피해교사들은 사건이 드러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도 매일 학교에 출근해 수업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17일에는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조력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했다. 형사고소장도 피해교사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6일 가운데 3~4일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날에도 오전 수업을 몰아서 한 뒤 조사에 참석해야 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변호사비 지원도 논란이다. 노조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형사고소 변호사비를 피해교사 개인별이 아닌 ‘피해교사 합계 330만원’​으로 산정하고, 사건이 종결된 뒤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변호사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고소장까지 직접 작성하고 있다”며 “피해교사가 치료와 수사, 행정 절차까지 스스로 감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도 피해교사들의 심리적 고통이 상당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제자에게 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에도 치료비나 휴식, 병가 등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교육감 면담도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피해교사들은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21일 세 번째 면담 요청 공문을 교육감실에 보냈다. 노조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국 교사·시민을 대상으로 가해자 엄벌 탄원과 피해교사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서명 결과는 검찰 등 수사·사법기관과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 “후원금 돌려줘” 거절하자 “아빠부터 죽여줄까”…10년간 BJ 따라다닌 스토커

    “후원금 돌려줘” 거절하자 “아빠부터 죽여줄까”…10년간 BJ 따라다닌 스토커

    # 30대 여성 인터넷방송 BJ(진행자)인 A씨의 열혈 시청자인 남성 B씨는 A씨를 스토킹해 징역 1년 9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그러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출소하자마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량 전송했고, 피해자 집도 8회나 찾아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 B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30대 여성 BJ인 C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봤다. 평소 방송에 대한 악의적 품평을 반복하던 시청자 D씨를 차단하자, D씨는 엿새 동안 총 39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상 BJ로서는 일면식도 없는 시청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방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 성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잦아 플랫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한 여성 BJ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한 30대 남성을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잠시 외출 중이던 피해자가 집에 있는 PC 로그인 알림이 뜬 것을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평소 피해자의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인 방송 시청자가 진행자를 스토킹하는 일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2024년에는 전직 교사인 30대가 BJ에게 협박성 메시지 전송을 반복하는 등 6개월간 총 23회에 걸쳐 스토킹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다. 2023년에도 10년간 한 BJ의 방송을 챙겨본 남성 시청자가 60차례 넘게 휴대전화 메시지나 전화로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너희 집에 찾아갈게. 너희 아버지부터 죽여줄까”라고 협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경우 BJ 집에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빼앗아 몰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도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지난해 4만 4684건으로 4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주거침입 신고도 1만 8184건에서 2만 1523건으로 18.4% 증가했다. 상대의 사생활 영역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수의 타인에게 생활 권역이 노출될 우려가 큰 개인 방송인들은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불특정 시청자 다수에 노출되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만큼 통상적인 관계성 범죄와 결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해자가 생면부지의 인물이라 예측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마땅한 기술적 보호 장치도 부족하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 방송인은 시청자로부터 비롯된 일방적 관계라 통상의 관계성 범죄와 차이가 있으면서도, 간접적 상호작용이 있어 시청자가 일방적 교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플랫폼이 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침을 명확히 해 출연자의 안전한 제작 환경 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5세 소년 성폭행 후 살해한 남성에 ‘신속 사형’ 선고한 印 법원 [핫이슈]

    5세 소년 성폭행 후 살해한 남성에 ‘신속 사형’ 선고한 印 법원 [핫이슈]

    5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신속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지난 18일 보도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출신의 33세 남성은 지난해 9월 5세 소년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은 당시 피해 소년이 누나와 함께 펀자브주 호시푸르에 있는 한 사원을 방문했다가 실종되면서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장난감 오토바이를 가지고 놀게 해주겠다는 구실로 유인한 뒤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피해 아동은 실종 다음 날 아침 현지의 한 덤불에서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현지 경찰은 피해 소년의 아버지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가해자인 33세 남성 난케 야다브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혈흔이 묻은 나무 조각과 신발, 기타 물품 등 법의학적 증거가 확보됐다. 인도 당국은 해당 사건을 호시푸르의 신속 재판 특별법원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신속 재판 특별법원은 특정 사건을 일반 법원보다 우선 처리하게 만든 전문·신속 재판 법원이다. 인도에서는 성폭력·아동 성범죄처럼 처리가 지연되기 쉬운 사건의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신속 재판 특별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극히 드문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가해자인 야다브에게 아동 납치, 가중 성폭행, 살해 혐의로 인도 형법 제103조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가해 남성은 과거에도 고향인 우타르프라데시에서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펀자브주 피해자 또는 부양가족 보상 제도에 따라 사망한 아동의 부모에게 보상금 50만 루피(한화 약 72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께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같은 범죄를 노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내에서 아동 성범죄 방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아동 관련 성폭행·성범죄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 내무부 산하 기관인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21년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는 약 5만 3880건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6만 7694건, 2024년에는 6만 9191건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증가세는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도 당국은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아동 성범죄 방지법 전담 신속 재판 특별법원을 운영해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와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 “4세 아이 성폭행한 푸틴 군대”…‘야만적’ 피해 사례 약 900건 [핫이슈]

    “4세 아이 성폭행한 푸틴 군대”…‘야만적’ 피해 사례 약 900건 [핫이슈]

    러시아군이 4년 넘게 이어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 900건에 달하는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과 교도관, 국가안보국 요원들이 자행한 광범위하고 야만적인 고문에는 강간, 집단 강간, 여성 할례, 전기 충격, 수감자 성기 구타 등이 포함돼 있다. 총 892명의 피해자 중 아동은 16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4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일인 2022년 2월 24일 이후 올해 7월 31일까지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중 남성은 725명으로 집계됐다. 4~82세에 이르는 여성 피해자 51명은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받거나 나체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동료 포로들의 성폭력 장면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다. 더불어 성폭력을 당한 우크라이나 여성 중 3명은 이 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러시아 군인들이 끔찍한 성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다. 키이우에 사는 42세 여성 빅토리아 마르친유크는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러시아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의 이웃도 러시아 군인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그러나 해당 군인들은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는 2022년 당시 현지 매체에 “치료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내 삶이 더 나아지면 좋겠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면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해 온 의료진도 러시아의 성폭력 전쟁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의료진을 표적으로 삼기도 했으며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혔던 전직 포로의 75%와 러시아군에 억류됐던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의 절반이 2차례 이상의 성폭행을 당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인 볼커 튀르크는 성명에서 “이러한 혐오스러운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목격되는 끊임없는 폭력 속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거의 확실히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역시 “우크라이나 포로에 대한 러시아군의 성폭력은 빈번하고 조직적이었다”며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잔혹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자국 군인 등 공무원이 저지른 성폭력을 조사 또는 기소하기 위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제공하는 법률 조항을 제정했다”면서 “러시아는 침공 기간 발생한 모든 성범죄의 89%를 저질렀고, 우크라이나는 11%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튀르크 대표는 “러시아군에 의한 사건 발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러시아 당국은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크라 전쟁 속 치러진 러시아 총선한편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총선이 치러졌다. 20일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흘간 이어진 총선 투표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6시 5분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55.08%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54.81%, 2016년 47.88%, 2021년 51.72% 등 지난 3차례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이미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소가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만큼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은 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첫 총선인데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연안 일대를 가리키는 노보로시야 등 러시아가 점령해 자국 영토로 편입한 지역 주민들이 총선에 참여하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점령지 4개 주(州)의 투표율은 도네츠크 81.62%, 루한스크 79.33%, 헤르손 74.61%, 자포리자 79.39% 등이었다. 개표 결과 집권 통합러시아당 등 범여권 세력이 절대다수 의석을 유지하게 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자포리자 지역 선관위원장 갈리나 카튜셴코는 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를 두고 “우리 지역에서 처음 치러지는 역사적인 국가두마(하원) 선거에 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여군 성폭행 후 38회 강제추행”… 50대 육군 군무원 징역 5년 실형

    “여군 성폭행 후 38회 강제추행”… 50대 육군 군무원 징역 5년 실형

    동료 여군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육군 군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군인 등 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육군수사단 예하 수사단 관할 내 부대 범죄 수사를 총괄했던 4급 군무원 A씨는 2023년 여군 B씨를 성폭행하고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3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후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합의금 1억원을 달라고 가해자에게 언급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갈미수 혐의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와 통화하다 “합의하고 싶으면 1억원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이 2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으며, 그런데도 B씨가 징계까지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말이 직장 내에 도는 것을 알게 된 뒤 화가 난 상태에서 통화하다 나온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더는 나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상황에 따라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행위를 고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이 통화 직후 B씨 변호사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합의금 2000만원도 반환했으며, B씨 측에 재차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성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당일 통화 내역과 계좌 반환 내역 등 객관적 사후 정황을 정밀 분석해 갈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권 행사에 수반해 한 언동은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실현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검찰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통과…한때 정족수 턱걸이도

    검찰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통과…한때 정족수 턱걸이도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우선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개정안, 기존 법안 조문 속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의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의 수사권 배제 문제를 두고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 간 충돌이 빚어졌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부대의견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예상 밖 결석에 정족수 미달 가능성도 제기됐다. 성폭력처벌법·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개정안 의결 때는 의결 정족수를 딱 맞춘 150명이 참석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하며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 다음 달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필요한 법률 정비를 모두 마친 것”이라며 “이번 법안 처리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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