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 현금만 인정, 주식·채권 보유분은 제외
- 신규·정정 주문 모두 동일 기준 적용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차트 모습. 2026.7.19 홍윤기 기자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만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본예탁금 기준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주식·ETF·채권 등 보유 자산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현금만 인정된다.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더라도 매도 체결 당일(T)이 아니라 실제 대금이 입금되는 결제일(T+2)부터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예탁금에서 제외된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때마다 현금 30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주문뿐 아니라 정정 주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처럼 일정 기간 거래 후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폐지됐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물론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최소 매매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과 개인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전체 금융투자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다음 달 19일부터 기존 3%에서 2%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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