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유학생 비자 제한 효력정지...“극히 미약한 근거에 기반한 재앙적 조치”(종합)

美 법원, 트럼프 유학생 비자 제한 효력정지...“극히 미약한 근거에 기반한 재앙적 조치”(종합)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9-15 08:16
수정 2026-09-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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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유학생·외신 체류 제한 규정, 시행 하루 전 중단
  • 법원, 근거 미약·대학과 경제 피해 우려 지적
  • F·J·I 비자 체류기간 제한, 연장 절차 의무화
시행 하루 앞두고 일시 중단 가처분 명령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로 인해 미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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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조치가 발효 하루를 앞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해당 조치가 “극히 미약한 근거에 기반했다”며 시행 시 미국 고등 교육 시스템과 경제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새 이민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유학생(F 비자)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유형의 체류 기간 및 체류 연장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편하고 이달 15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 학업이나 연구 및 취재 등을 위해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은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F·J 비자는 최대 4년, I 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거의 50년 동안 외국인 학생들에게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해 온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며 “이런 시스템 덕분에 수천만 명의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이 미국에 올 수 있었고, 이는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 상당한 경제 성장, 광범위한 규모의 수많은 다른 혜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안보부가 ‘극히 미약한’ 근거에 기반해 새 규정을 만드는 정책을 채택했다”며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에 귀 기울이거나 부담이 덜한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새 규정은 미국 내 외국인 학생, 교수 및 언론인의 수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학들은 수억 달러의 비용 부담을 안게 되고 등록률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고등 교육 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에서 F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약 160만명, J 비자는 5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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