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새 남자친구인 50대 C씨를 불러낸 뒤 “죽여버리겠다”며 허벅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B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성과 연애한다는 소식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줄 요약
- 전 여자친구 새 남자친구 흉기 공격
- 7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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