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여당무죄·야당유죄’”

국민의힘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여당무죄·야당유죄’”

박효준 기자
입력 2026-07-22 16:09
수정 2026-07-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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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아닌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키워”
“항소심·상급심, 엄정하게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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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며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판결로 국민 선택을 뒤흔든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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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세줄 요약
  •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 비판
  • 여당무죄·야당유죄 인식 확산 지적
  • 항소심서 법과 증거 재심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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