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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력 좋고 빠른 AI 판사 환영” “가치 판단은 사람 판사의 몫”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억력 좋고 빠른 AI 판사 환영” “가치 판단은 사람 판사의 몫”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객관성·투명성·처리 속도 높일 것 기억력·일 처리 능력 못 따라잡아 인간은 지혜로운 처리 고심 집중보조 도구 이상 역할 못 할 것주어진 규칙·정의 안에서만 기능 인간의 분쟁 해결은 인간이 해야범죄 판단·전문 작성에 일부 활용미국, AI로 재범 위험 예측해 도움페루, 가정사건 대조·초안 작성도 “흉악한 사형수는 길고 긴 재판 대신 인공지능(AI)에게 간편한 재판을 받습니다.” 인간이 아닌 AI 판사가 유무죄를 판결한다면 더 빠르고 합리적일까. 지난 4일 개봉한 영화 ‘노 머시: 90분’은 AI 사법 시스템에 대한 상상을 구현하면서 극 중 AI 판사 ‘매독스’를 통해 이같은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오류를 보완하는 장치로 AI 재판이 도입된 영화 속 미래 법정에는 재판부, 변호인, 증인, 방청객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AI 스크린 앞에 앉은 살인 용의자 ‘레이븐’만이 홀로 재판 시간 90분 뒤 사형이 자동 집행되기 전에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뒤지며 무죄를 증명하려 고군분투할 뿐이다. AI 사법 시스템이 장악한 법정은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면 여론과 정치권에서는 편견 없는 AI 판사 도입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기도 한다. 사법부의 업무 폭증과 인력 부족 문제도 사법 체계에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I가 법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AI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판결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처리 속도 등을 높일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판부 결단 회피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사 출신 정재민 JM파트너스 변호사는 “기억력이 좋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유능한 판사도 능력 면에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간 판사는 지혜로운 사건 처리에 대한 고민처럼 본질적인 핵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진 사람들은 종종 판사의 성향이나 기록을 제대로 봤을까 의심을 한다”면서 “인공지능이 보조적 기능을 한다면 이런 재판부 불신의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AI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AI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보조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AI가 공정하다는 것 역시 AI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주어진 규칙과 정의 안에서 기능하는 AI는 문제를 재정의하거나 비판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판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GI(범용인공지능), ASI(초인공지능) 시대가 된다면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개발자들의 꿈의 목표일 뿐”이라면서 “인간 분쟁의 해결은 결국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법부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운영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며 AI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처럼, 해외 각국의 사법부에서도 AI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사법행정과 사법 접근성에서의 AI’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에서는 재판 관련 문서 요약 및 비실명화, 자동 녹취 등 사법 행정을 보조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 판단에 AI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의 재범 가능성 평가 알고리즘 ‘콤파스’(COMPAS)가 대표적이다. 콤파스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을 AI가 예측해 법원이 보석·선고·가석방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페루는 2023년 6월 법원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판단을 돕는 ‘아마우타 프로’(Amauta Pro)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했다. 아마우타는 당사자 또는 관련 사건을 대조해 찾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하고,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0초로 단축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AI 판사’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슈를 끌었던 에스토니아는 2022년 정부 공식 발표에서 “인간 판사를 대체할 인공지능 로봇 판사를 개발하지 않는다. 법원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ICT 수단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재판에 실질 개입하면 직권남용”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힌 이유는…“재판에 실질 개입하면 직권남용”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죄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다른 법리 해석이 나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부(부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대법원장의 직무상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법관 등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협조받는 것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법원의 구체적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면 정당한 권한 이외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의 독립성 보호’를 내세워 1심 논리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따르면 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 사무의 핵심 영역’에 관해 언제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돼 재판의 독립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관여 행위는 사건 관계인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재판이 사법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외관에 해당하고, 이는 재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11월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가 뒤집히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검찰이 적용한 나머지 45개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2심 판결에 대해 심리하게 됐다. 항소심 판단이 양 전 대법원장 외 사법농단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유죄 선고를 받은 건 5명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9명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 선고에 관한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 고위법관 인사 발표…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

    고위법관 인사 발표…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

    고법판사, 행정처 차장으로 첫 인선대법원 30일 2026년 전국 법원장·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 업무 실무를 이끄는 차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법 부장 판사가 아닌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각각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고등법원 판사인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판사가 배치됐다. 기 차장은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고법판사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온 것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전임 배형원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기 차장은 광주 출생으로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기 차장에 대해 “3년간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소액전담변호사제 시행 및 조정전담변호사제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영상재판 확대 실시 등의 사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법부의 각종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기 차장과 함께 일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조병구(28기)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실장에는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던 고법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인선한 첫 사례도 나왔다.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윤종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대법원은 “고법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명된 김 서울고등법원장과 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내란 재판 등 중대 사건들을 담당하는 서울고법과 전국 최대 법원인 중앙지법을 이끄는 중책을 지속하게 됐다. 대법원은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을 포함한 15개 지방법원장도 보임했다. 오는 3월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초대 수장으로는 각각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현욱(29기)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성주(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들은 법원 신설에 맞춰 3월 1일자로 취임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다음달 6일 발표될 예정이다.
  •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양승태 항소심 ‘직권남용 범위’ 해석이 갈랐다… “재판 실질 개입 따져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한 것이 유무죄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의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법관 등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한정위헌 취지 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고,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 개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당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학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이민걸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은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에게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의 행위에 대해 각각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직무권한 내의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지만,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보고 받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즉각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고, 사실인정을 1심과 달리 판단하려면 절차법에 따라 심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일부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일부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일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약 2년 만에 결과가 일부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같은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어 애초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을 파기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일부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일부 등 2개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중 2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1년 9월 취임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관이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관 측은 2심 판결에 즉각 상고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법원에서 확인된 ‘명태균 망상’, 오세훈 죽이기 특검의 정치 공작 밝혀질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관련 명태균 판결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태균에 대해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객관적 근거가 아닌 정치 브로커의 망상적 주장에 기반한 정치적 기소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특검의 오세훈 기소는 증거에 기반한 수사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기소도 아니었다.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망상적 주장에 부화뇌동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망상적 짜맞추기 기소였을 뿐이다. 이번 1심 판결은 민중기 특검의 민낯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과 서울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공명정대한 법적 판단이 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 명태균의 말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들으면 첫 문장부터 사기꾼의 허언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망상가의 허언에 부화뇌동하며 호들갑을 떨던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호소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서울 시민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스스로 돌아보고, 이제는 부디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시민의 냉철한 판단은 오세훈 죽이기로 일관해 온 정치 특검의 민낯을 간파하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26. 1. 2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 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은 불법” 판단 확정

    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은 불법” 판단 확정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이 민사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라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에서 인정한 총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지만원은 2020년 발간한 해당 도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피고에 의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유공자 등은 이 책의 서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1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8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피고 지만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지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단과 단체, 유공자 및 유가족 등 원고 12명에게 총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1심 법원은 해당 도서의 발행·배포 및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1회당 2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피고 지만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25년 11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도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 항고이유서는 법정 제출기한을 도과한 2025년 12월 2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그 결과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지만원은 과거 동일한 5·18 왜곡 주장과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최목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5·18 왜곡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왜곡이 반복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확히 수록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첫 이공계 대법관 “AI, 법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첫 이공계 대법관 “AI, 법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사법부 인공지능위 작년 4월 출범사법 신뢰 증진하는 게 궁극적 목표AI 법관 논의,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AI는 과거 데이터로 결과물 도출새 사건의 고유한 성격 반영 못 해‘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중요재판 지원 AI사업 예산 턱없이 부족20개의 과업… 10년간 4150억 필요‘AI 로드맵’ 예산 4년간 145억 그쳐 “필연적으로 AI는 법률 직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에게 AI는 미지의 세계에서 헤매지 않고 핵심에 접근하게 해주는 약도와 같아요. 다만 AI 판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위헌입니다.”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 사법부 인공지능(AI)위원회를 이끄는 이숙연 대법관은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는 AI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직 대법관의 인터뷰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 이 대법관은 사법부의 AI 도입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 AI가 법률서비스의 판도를 빠르게 바꾸는 가운데 사법부도 지난해 4월부터 AI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사법부에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사법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최근 사법부는 재판 지연으로 비판받아 왔다.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분쟁은 복잡해지고, 사건의 난도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상용 AI를 활용해 준비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나 당사자가 등장하면서 서면 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짜 판례나 법령이 제출되면서 재판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법부 AI 도입은 어디까지 왔나. “사법부 AI위원회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구로 출범해 12월까지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한 AI 구현·확산, 2030년까지 고도화 및 AI 활용을 안착시킨다는 내용의 ‘AI 로드맵’을 수립했다.” -사법부 AI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사법부가 성능 좋은 AI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법관들의 기록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판은 진정한 의미의 청송(재판을 위해 송사를 듣는 일)이 될 수 있다. 불행한 시나리오라면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사법부가 개발한 AI가 완성된 시점에 이미 낙후된 기술이 되는 일이다. AI가 만들어 낸 가짜 정보가 여과 없이 법정에 제출되는 반면 재판부에 이를 걸러낼 도구가 없다면 재판 지연, 사법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 -AI가 바꿔 놓을 법조계의 모습은. “AI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계층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사건 이해도는 높아져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결되는 분쟁이 증가할 수도 있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 설명인데도 이용자가 이를 과신할 위험이 있다. AI 리터러시(활용 능력)를 갖춰야 한다.” -종래에는 AI가 판사나 변호사 등을 대체할 수 있을까. “AI 법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반성하고 더 겸허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AI 법관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29년 동안 판사를 했지만 똑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AI는 과거의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사건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우리 헌법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고로 AI 법관은 위헌이기도 하다.” -사법부 AI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10년에 415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법원 재판지원 AI 구축 사업에 확보한 예산은 4년간 145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차세대 전자소송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총사업비 예산이 10년에 2000억원이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AI 도입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GPU 장비 예산 약 1000억원, AI 전용센터(제3센터) 구축 건축비 1100억원 등이 소요된다. 현재로서는 ‘사법부 AI 로드맵’에서 정한 20개의 과업 중 반의반도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이숙연 대법관은 1968년 인천에서 태어나 포항공대를 수석 입학해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포항제철 입사 4개월만에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항의시위에 참석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고, 2년 간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 고려대 법대로 편입했다.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6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 법원행정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사법 AI’ 정책 전담

    법원행정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사법 AI’ 정책 전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고 정보화기획심의관과 사무를 조정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에 관해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하고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다른 실·국의 재판과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AI 시스템 반영·개발 관련 사항을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출범시키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할 방안을 논의해왔다.
  • 김동연 “코스피 5000,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김동연 “코스피 5000,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코스피 5000 고지를 밟은 것과 관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경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적토마처럼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시간’이 시작됐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사법부의 첫 내란 심판으로 국민 모두의 희망이 더욱 커졌다”고 썼다. 이어 “오늘은 마침내 코스피가 5000 고지를 밟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전환이자 내란으로 추락한 국격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금, 경제 체질 변화까지 추진하면 우리 경제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너무도 명쾌한 ‘대한민국 대도약’ 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문화·평화에 기반한 성장은 민생 중심 국가 전략이자 저성장·양극화의 악순환을 끊는 대전환의 이정표”라며 “대통령은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로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 했지만 국민의힘은 묻지마식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중에는 민생도 경제도 없다. 그러니 건설적 대안도 나올 리 만무하다. 노동자 보호는 반기업, 지방 투자는 포퓰리즘이라는 식의 구태만 되풀이할 뿐”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뀌려는 용기’”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분명하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중심에 둔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건설적 비판과 대안으로 약동하는 ‘대한민국의 시간’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 “국민의 용기” 말하다 울컥한 판사…전 헌법연구관 “나도 울컥”

    “국민의 용기” 말하다 울컥한 판사…전 헌법연구관 “나도 울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장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그 순간 나 역시 울컥했고 코끝이 찡해졌다”고 말했다. 노 전 연구관은 2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던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재판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된 것은 내란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잠시 말을 멈췄다. 노 전 연구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70대 고령임을 고려하면 개인에게는 사실상 평생형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다만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가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책임에 따라 판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판결의 핵심으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범죄’로 확정한 점을 꼽았다. 노 전 연구관은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분명히 규정했다”며 “‘경고성 계엄’이나 ‘사상자가 없었다’는 주장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가 언급한 ‘위로부터의 내란’ 개념에 대해선 “이미 국가 권력을 가진 자가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국가 공동체에 끼치는 피해는 과거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훨씬 크다”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전 연구관은 이번 판결이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덕수 판결로 12·3 사태가 법적으로 ‘내란’임이 확인됐다”며 “내란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의 수괴 혐의가 부인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 온 ‘경고성 계엄’이나 ‘짧게 끝난 계엄’ 논리 역시 이번 판결 구조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전 연구관은 이진관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모범적인 진행이었다”며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기존과 비교도 못 할 충격”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기존과 비교도 못 할 충격”

    국헌문란의 목적·폭동 행위 인정尹측 ‘사망자 없이 종료’ 논리엔“계엄 해제는 국민 용기 의한 것”이진관 판사, 선고 중 울컥하기도 “12·3 불법 계엄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21일 나왔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였고,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지만, 재판부는 ‘내란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부른다”라고 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보면 쿠데타가 성공해서 권력자·독재자가 된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 신념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되는 핵심 요소인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발령한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와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며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다수의 군경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계엄이 사망자 없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므로 폭동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겨냥해 “(내란 종료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의 목이 메이는 듯한 장면도 보였다. 이어 “12·3 내란 가담자의 형의 결정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엄 사태가 헌법·법률 위반과 민주주의 부정 같은 잘못된 생각을 키웠다고도 말했다. 비상계엄에 찬성을 표하는 윤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몽적 계엄·경고성 계엄을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선거 제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 판례가 한 전 총리의 양형에 기준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12·12 군사반란 관련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한 전 총리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서 생긴 정치적·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 與 “모범 판결” 野 “최종 판단 지켜봐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모범 판결’, ‘최소한의 단죄’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은 당연하다.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 같은 명쾌한 판결이고,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다. 국민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고 결과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인 데다 최소한의 단죄”라면서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연이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뚫린다”고 했고 박선원 의원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대로 된 선고”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심 재판부인) ‘이진관 재판부’는 헌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법원의 ‘내란 인정’ 판단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말을 아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1심 판결 이후 법적 논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재차 요구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상계엄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사법적으로 확정한 첫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 김동연, “12.3 친위쿠데타 첫 판결 ‘경의’…尹도 최고형 확신”

    김동연, “12.3 친위쿠데타 첫 판결 ‘경의’…尹도 최고형 확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23년 선고에 대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이어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법조문을 언급하며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 SNS에 찍힌 사치…피 흘리는 이란에서 Z세대가 분노한 이유

    SNS에 찍힌 사치…피 흘리는 이란에서 Z세대가 분노한 이유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부유층 청년들이 해외 휴양지와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다는 보도가 나오며 분노가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를 인용해 시위 진압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란의 젊은 상류층이 사치스러운 일상을 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는 지난해 12월 말 화폐 가치 폭락 등 경제 불안 속에서 시작돼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가장 심각한 정권 위기로 번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단체들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가 투입돼 강경 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현지 의료진 보고를 토대로 사망자가 최대 1만 8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보안요원 약 500명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더 큰 피해 추산은 부인하며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부 세력에 돌리고 있다. ◆ SNS가 드러낸 ‘이란판 가십걸’…분노 키운 특권의 일상 이란 정부는 시위 확산 이후 인터넷과 국제 통신을 강하게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디지털 차단으로 유혈 진압의 실상을 가린다”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텔레그래프 취재진은 튀르키예 국경 인근 휴양지인 반 지역에서 이란의 부유층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나이트클럽에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 역시 최근 이란 부유층 일부가 반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엘라 로젠버그 예루살렘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데일리메일에 “이들의 생활 방식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이란 시민들, 특히 같은 또래의 Z세대를 격분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거리에서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상류층 청년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극단적인 대비가 분노를 폭발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증폭됐다. 이란 상류층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과거 ‘리치 키즈 오브 테헤란’ 계정을 통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현재는 개별 인플루언서들이 막대한 팔로워를 앞세워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외교관 가문의 며느리로 알려진 아나시드 호세이니 역시 명품 사진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게시물을 중단한 상태다. ◆ “정권 덕 본 사람들”…튀르키예로 빠져나간 부유층 반 지역에 머무는 한 이란인은 “이 사람들은 정권 덕을 본 이들”이라며 “지금은 이란을 떠나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나이트클럽은 입장료와 음료 비용만 100달러(약 14만 원)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이란 외교관의 아들인 사샤 소바니도 해외에서의 호화 생활로 유명세를 치렀지만, 현재는 자금 세탁과 불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이란 당국의 송환 요구 대상이 된 상태다. 이란 당국은 시위가 상당 부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학교 재개와 인터넷 복구 방침을 알리고 있다. 사법부는 “아직 사형 집행 사례는 없다”며 선동자와 연계 세력을 가려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특권층의 과시적 소비가 노출될수록 사회적 분열은 더 깊어진다”고 지적한다.
  • 피 흘리는 이란에서 무슨 일이…금수저들은 파티 중 [핫이슈]

    피 흘리는 이란에서 무슨 일이…금수저들은 파티 중 [핫이슈]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부유층 청년들이 해외 휴양지와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다는 보도가 나오며 분노가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를 인용해 시위 진압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란의 젊은 상류층이 사치스러운 일상을 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는 지난해 12월 말 화폐 가치 폭락 등 경제 불안 속에서 시작돼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가장 심각한 정권 위기로 번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권단체들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가 투입돼 강경 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현지 의료진 보고를 토대로 사망자가 최대 1만 8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보안요원 약 500명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더 큰 피해 추산은 부인하며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부 세력에 돌리고 있다. ◆ SNS가 드러낸 ‘이란판 가십걸’…분노 키운 특권의 일상 이란 정부는 시위 확산 이후 인터넷과 국제 통신을 강하게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디지털 차단으로 유혈 진압의 실상을 가린다”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텔레그래프 취재진은 튀르키예 국경 인근 휴양지인 반 지역에서 이란의 부유층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나이트클럽에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 역시 최근 이란 부유층 일부가 반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엘라 로젠버그 예루살렘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데일리메일에 “이들의 생활 방식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이란 시민들, 특히 같은 또래의 Z세대를 격분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거리에서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상류층 청년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이 극단적인 대비가 분노를 폭발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증폭됐다. 이란 상류층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과거 ‘리치 키즈 오브 테헤란’ 계정을 통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현재는 개별 인플루언서들이 막대한 팔로워를 앞세워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외교관 가문의 며느리로 알려진 아나시드 호세이니 역시 명품 사진으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게시물을 중단한 상태다. ◆ “정권 덕 본 사람들”…튀르키예로 빠져나간 부유층 반 지역에 머무는 한 이란인은 “이 사람들은 정권 덕을 본 이들”이라며 “지금은 이란을 떠나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나이트클럽은 입장료와 음료 비용만 100달러(약 14만 원)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이란 외교관의 아들인 사샤 소바니도 해외에서의 호화 생활로 유명세를 치렀지만, 현재는 자금 세탁과 불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이란 당국의 송환 요구 대상이 된 상태다. 이란 당국은 시위가 상당 부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학교 재개와 인터넷 복구 방침을 알리고 있다. 사법부는 “아직 사형 집행 사례는 없다”며 선동자와 연계 세력을 가려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특권층의 과시적 소비가 노출될수록 사회적 분열은 더 깊어진다”고 지적한다.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 위로금 받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 위로금 받는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위로금을 받는다. 참사 발생 8년여만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다.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는 미정이다. 제천시의회는 21일 열린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위로금 액수 등을 결정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 안전건설국장, 시의원, 변호사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 위로금 액수가 결정될 것 같다”며 “위로금 일부를 충북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건덕 유족대표는 “늦었지만 감사하다”며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조례 제정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면서 2024년 충북도의회가 먼저 조례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도의회 내부에서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이 패소한 사안에 관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 불수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사망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도의회 조례 제정은 물거품이 됐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마저 반대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다음 해 도의회가 재도전에 나섰지만 찬반논란이 반복되면서 또다시 무산돼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그러자 충북도의회 아우 격인 제천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서 참사 8년여만에 결실을 보았다.
  • 尹 측, ‘징역 5년’ 선고에 “붕괴된 법치·오로지 정치 논리” 반발

    尹 측, ‘징역 5년’ 선고에 “붕괴된 법치·오로지 정치 논리” 반발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반박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계기로 내란죄에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공수처법이 예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률적 근거를 결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전제부터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률 조항 해석이나 판례 기준, 권한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검토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변호인단은 “영장의 특정성과 집행 범위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려는 적법절차의 기본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해석”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 영장’이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재판을 종결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 ‘축구장 14개’ 태운 칠레 산불 방화범, 잡고 보니 마약 취한 ‘진화대원’…브리핑까지 참석 [여기는 남미]

    ‘축구장 14개’ 태운 칠레 산불 방화범, 잡고 보니 마약 취한 ‘진화대원’…브리핑까지 참석 [여기는 남미]

    남미 칠레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대형 산불을 낸 방화범이 붙잡혔다. 잡고 보니 범인은 20대 산불진화대원이었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사법부는 방화 혐의로 체포된 산불진화대원 이안 비야(29)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내가 멍청해서 한 짓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사법부는 구속을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산불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청년의 직업 특성상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최장 20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건은 지난 6일 칠레 비오비오 지방 코로넬 지역에서 발생했다. 칠레 산림보호청 산하 산불진화대의 대원인 청년은 당직으로 야간근무 중이었다. 이날 밤 11시40분쯤 청년은 자가용에 올라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인적이 없는 솔밭 인근의 한 농장으로 이동한 청년은 차에서 내려 마리화나를 피웠다. 마리화나에 취해갈 때쯤 청년은 문득 소나무 바늘잎을 모으더니 바닥에 쌓아놓고 불을 지폈다. 불을 지켜보면서 마리화나를 피운 청년은 근무지로 복귀했지만 바람에 불씨가 날리면서 대형 산불로 확대됐다. 송진 등 정유 성분이 풍부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 사이로 불씨가 옮겨 붙은 게 결정적이었다. 산불진화대와 소방대엔 비상사이렌이 울리고 긴급출동명령이 내려졌다. 가용 가능한 현지 소방자원과 인력이 총 투입됐지만 강렬한 불이 번지면서 이틀 동안 10헥타르를 초토화한 후에야 겨우 잡혔다. 축구장 14개와 맞먹는 면적이 잿더미가 된 셈이다.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청년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산불이 난 당일 청년이 무언가에 취한 듯 이상했다는 동료 대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행적을 의심한 검찰이 추궁하자 청년은 산불을 낸 방화범은 자신으로 실토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청년은 “내가 멍청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마리화나를 피운 후 환각상태에서 벌인 일로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부는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영상으로도 방화의 책임이 입증됐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사회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구속을 명령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청년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누구보다 산불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현직 산불진화대원의 소행이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청년은 산불진화작업에 직접 참여했고 진화작업 후에는 산불진화대 브리핑에 태연히 참석했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자신이 벌인 사건의 개요와 수사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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