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계산않고 먹었다 ‘특수절도’ 송치된 장애인…경찰 “법·절차 따랐다” 해명

아이스크림 계산않고 먹었다 ‘특수절도’ 송치된 장애인…경찰 “법·절차 따랐다” 해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7-14 12:36
수정 2026-07-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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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편의점 아이스크림 무전취식 송치 논란
  • 중증 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혐의 적용
  • 경찰, 법과 절차 따른 처리라며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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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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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인다.

경찰은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의자들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께서 관심과 우려를 보내주셨다. 부산 경찰은 이런 관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인들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편의점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는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장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날 밝힌 사건 처리 경위를 보면 경찰은 CCTV 영상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찰이 훈방 또는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법적 권한이 없어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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