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예지 의원 장애 비하 논란’ 박민영·감동란 검찰에 송치

경찰, ‘김예지 의원 장애 비하 논란’ 박민영·감동란 검찰에 송치

김임훈 기자
입력 2026-07-01 15:21
수정 2026-07-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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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오히려 기득권” 발언
‘장기 등 이식 관한 법률’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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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서울신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서울신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시각장애를 비하한 혐의를 받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대변인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에서 박 대변인은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씨는 “(김 의원이)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며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오체분시됐을 것”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지자체가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 관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제3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모욕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인이 3명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만 두 번 당선돼 과대표 됐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 유의를 당부했다.
세줄 요약
  • 경찰, 김예지 의원 비하 논란 관련 송치
  • 박민영·감동란,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
  • 유튜브 발언·허위 주장 둘러싼 고소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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