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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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6-17 15:17
수정 2026-06-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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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공판 진행
  • 특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 구형
  • 강철원 전 부시장·김한정씨도 징역 1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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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7 이지훈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7 이지훈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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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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