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16.3% 인상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16.3% 인상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6-06-15 11:31
수정 2026-06-15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3% 인상
“현재 최저임금, 생계비 제대로 반영 못 해”

이미지 확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000원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3% 인상된 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밝힌 요구안인 시급 1만 20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올해(215만 6880원)보다 35만 1120원 오른 250만 8000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 4000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었다.

양대노총은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줄 요약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
  • 올해보다 16.3% 인상, 월 250만8000원 수준
  • 가구생계비 보장·사각지대 해소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노동계가 제안한 2027년 최저임금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