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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확정…노동계 “최저임금 적용하라”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확정…노동계 “최저임금 적용하라”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확정됐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 측이 상고 기일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심에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들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에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일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 종속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퇴직금·휴가 보장은 물론 해고, 노동시간(주 52시간)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달·운전 플랫폼 노동자는 약 48만 5000명에 이른다. 노동계는 판결 확정을 환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노동부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경영계의 반대 속에 지난달 표결에서 부결됐다. 또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사람기본법은 배달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동계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배달의민족, 쿠팡 등을 향해 “하청업체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하고, 적정한 보수와 노동조건을 제시하라”고도 요구했다.
  • [사설]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1만 700원, 업종·지역별 도입을

    [사설]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1만 700원, 업종·지역별 도입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와 지난해 인상률(2.9%)보다 높은 수치다. 어렵사리 결정했지만 이번에도 노사 모두 불만이다. 경제계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12.5%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는 고용 여건을 고려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제의 도입 여부다. 숙박 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1.6%, 30.3%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업장에서는 종업원 감축, 키오스크 등 무인화 같은 방식으로 버티다 폐업을 하는 일도 속출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 한계업종의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킬 수가 없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게 만드는 획일적인 최저임금제는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4조1항)돼 있다. 지역별로 사업체의 영업환경, 소비력, 생산성 등에 차이가 있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는 제도개선단을 설치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저임금 진통을 연례행사로 되풀이할 일이 아니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 노사 다 불만이라는데… 또 표결로 끝낸 최저임금

    노사 다 불만이라는데… 또 표결로 끝낸 최저임금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도 ‘노사 불만족’ 속 공익위원의 캐스팅보트로 결정됐다. 법정 기한 초과, 뚜렷한 경제적 근거가 없는 ‘흥정식’ 협상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제도 도입 38년 만에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3.7%)을 표결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사이 합의가 불발되자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 9명이 가세해 투표로 결론지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은 이미 상당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협상 구조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노사는 처음에는 일제히 현실과 동떨어진 안을 제시한다. 올해의 경우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16.3% 오른 1만 2000원,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안을 내놨다. 논의의 기준으로 삼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2.7%와는 양측 모두 거리가 멀었다. 근로자 측은 일단 많이 받고 보자, 사용자 측은 어떻게든 덜 주겠다는 생각으로 간 보기용 카드를 던지는 것이다. 격차를 좁혀 가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거듭 내놓지만 여기에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저 흥정하듯 틈새를 좁혀 갈 뿐이다. 노사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기는 건 관행처럼 굳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 이내에 의결을 이룬 건 1988년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노·사·공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방대한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다 보니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들쑥날쑥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진보 정권의 공익위원은 근로자 측에, 보수 정권의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노동법에 따라 전년도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산정된 최저임금을 정부가 채택한다. 프랑스는 전문가 집단이 매년 단체협상 전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노사 대표 의견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체코는 재무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월평균 명목임금과 사전에 협의된 최저임금 산정 계수를 기반으로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노동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가 승부를 겨루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제도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인상률이 매년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시장 전망을 예측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구로 개편해 신뢰도를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방침이다.
  • 반복된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결정 구조 바꿔야”

    반복된 ‘흥정식’ 최저임금 심의…“결정 구조 바꿔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도 ‘노사 불만족’ 속 공익위원의 캐스팅보트로 결정됐다. 법정 기한 초과, 뚜렷한 경제적 근거가 없는 ‘흥정식’ 협상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제도 도입 38년 만에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3.7%)을 표결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사이 합의가 불발되자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 9명이 가세해 투표로 결론지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년도 상승률 2.9%를 웃도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은 이미 상당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협상 구조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노사는 처음에는 일제히 현실과 동떨어진 안을 제시한다. 올해의 경우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16.3% 오른 1만 2000원, 사용자 측은 지난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안을 내놨다. 논의의 기준으로 삼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2.7%와는 양측 모두 거리가 멀었다. 근로자 측은 일단 많이 받고 보자, 사용자 측은 어떻게든 덜 주겠다는 생각으로 간 보기용 카드를 던지는 것이다. 격차를 좁혀 가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거듭 내놓지만 여기에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저 흥정하듯 틈새를 좁혀 갈 뿐이다. 노사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기는 건 관행처럼 굳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 이내에 의결을 이룬 건 1988년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노·사·공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방대한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다 보니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들쑥날쑥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진보 정권의 공익위원은 근로자 측에, 보수 정권의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노동법에 따라 전년도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산정된 최저임금을 정부가 채택한다. 프랑스는 전문가 집단이 매년 단체협상 전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노사 대표 의견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체코는 재무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월평균 명목임금과 사전에 협의된 최저임금 산정 계수를 기반으로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노동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가 승부를 겨루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제도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인상률이 매년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시장 전망을 예측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구로 개편해 신뢰도를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방침이다.
  •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올해보다 3.7%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올해보다 3.7% 오른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 320원에서 3.7%(380원)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으로 올해 215만 6880원에서 7만 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하는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근로자위원안은 4.0% 인상한 1만 730원이었다. 근로자 측이 최종안에서 30원을 양보한 셈이다. 지난해엔 공익위원 측이 제안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번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표결로 매듭지었다.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웃도는 3%대 인상률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과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월급은 223만 630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월급은 223만 630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 320원에서 3.7%(380원)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으로 올해 215만 6880원에서 7만 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하는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근로자위원안은 4.0% 인상한 1만 730원이었다. 근로자 측이 최종안에서 30원을 양보한 셈이다. 지난해엔 공익위원 측이 제안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번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표결로 매듭지었다.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웃도는 3%대 인상률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과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 [속보]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3.7% 인상

    [속보] 2027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3.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은 경영계의 편을 들어줬다.
  •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소상공인 항의 퇴장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소상공인 항의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판으로 향하는 가운데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오는 14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 320원) 대비 노동계 안은 900원(8.7%) 인상, 경영계 안은 210원(2.0%) 인상된 수준이다. 직전 8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3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 2000원, 경영계 1만 320원) 당시 1680원이었던 노사 간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추가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7차와 8차 수정안이 제출된 이후 공익위원들이 재차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은 현재 경영계 인상안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항의 퇴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은 이미 지난 상태다. 최임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종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최임위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선다. 회의 초반부터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노동계 1만 1350원 vs 경영계 1만 49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노동계 1만 1350원 vs 경영계 1만 49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350원과 1만 49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20원이다. 여기에서 노동계는 10.0%(1030원)를 인상한 반면 경영계는 1.6%(170원)를 인상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7일 내놓은 6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좁혀졌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났으나,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 최저임금 노동계 1만 1450원·경영계 1만 460원…격차 990원으로

    최저임금 노동계 1만 1450원·경영계 1만 460원…격차 9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는 1만 1450원, 경영계는 1만 46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99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5차 수정안,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측 1만 1450원, 사용자위원 측이 1만 46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면서 마무리됐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10.9%, 1.4% 인상한 값이다. 회의 초반 제시된 5차 수정안에선 노동계가 1만 1500원, 경영계가 1만 440원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근로자 측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려면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는데 같은 시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9%다. 최저임금이 약 3.5배 빠르게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인 1680원에 비하면 이날은 격차가 1000원 이내로 들어오면서 가까워졌지만 타결에 이르진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최저임금 4차 수정안도 평행선…노동계 1만 1700원·경영계 1만 410원

    최저임금 4차 수정안도 평행선…노동계 1만 1700원·경영계 1만 41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1000원이 넘는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 1700원을, 경영계는 1만 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3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줄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남은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막판 접점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담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이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선 기조발언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 문제와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문제가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닌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추가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노동계가 앞서 제시한 시급 1만 1900원 안이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담이 시간당 1만 4000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 1만 1970원 vs 1만 340원…최저임금 첫 수정안도 1630원 격차

    1만 1970원 vs 1만 340원…최저임금 첫 수정안도 1630원 격차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970원과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물러섰지만 격차가 여전히 1630원에 달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요구액보다 30원 낮춘 시간당 1만 1970원을, 경영계는 기존 안보다 20원 올린 시간당 1만 34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 320원을 내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 제출로 노사 간 격차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줄었다. 그러나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인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기존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2배 이상 된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향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은 이미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도 7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현재 1만 320원 동결 요구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에서 경영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테이블에 올린 ‘최저임금 패’의 차액은 16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320원 동결’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월 환산액 기준 215만 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비교로 봐도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세후 최저임금이 17.9%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현장 수용성을 크게 저하하고 있다”며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은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한 생존을 유지하려는 생존 장치”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으로 노사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수정안을 제안하고 간격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최임위에선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오는 29일까지지만 통상 7월 초까지는 논의를 이어 왔다. 최근 5년간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제시…노동계 1만 2000원과 1680원 차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제시…노동계 1만 2000원과 1680원 차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영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최임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320원인 ‘동결’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측은 앞서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시급 기준 1680원이다. 앞으로 노사는 7월 초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수정안을 제안하고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최임위에선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지만 통상 7월 초까지는 논의를 이어왔다. 최종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한다.
  •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노동계 “1만 2000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노동계 “1만 2000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첫 공식 입장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며 시간당 1680원의 격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우며 시간당 1만 2000원, 월 환산액 250만 8000원(월 209시간 적용 기준)을 첫 번째 요구안으로 내놨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에 맞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 시급 1만 320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안을 최초 입장으로 제시했다. 양측이 제출한 첫 요구안의 격차는 시간당 1680원으로 합의점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수차례의 추가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의견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 한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 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난해에도 총 27명이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저임금 업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되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앞선 회의에서 부결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내년 최임위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최임위 8차 전원회의부터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16.3% 인상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16.3% 인상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000원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3% 인상된 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밝힌 요구안인 시급 1만 20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올해(215만 6880원)보다 35만 1120원 오른 250만 8000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 4000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었다. 양대노총은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에…민주노총 규탄

    최저임금위,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부결에…민주노총 규탄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안을 부결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위와 정부를 규탄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동계가 제안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설치안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는데도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며 “87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로드맵과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업종별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영업이익이 3년 새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대리기사 월수입은 8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음달 15일에는 원청기업의 하청노조 교섭을 촉구하는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불발…찬성 11표·반대 15표 부결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는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세 차례 회의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거듭되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면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했다. 결국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이날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회의인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사설] “삼전, 독일지 약일지” 토씨 하나 안 틀린 산업장관 우려

    [사설] “삼전, 독일지 약일지” 토씨 하나 안 틀린 산업장관 우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성과급 합의안을 타결한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 “지금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사태는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산업 주무 장관의 우려에는 한 글자도 틀린 말이 없다. 김 장관은 미국 조선업 몰락을 들며 “기름 냄새 나고 기피하는 공정은 인공지능(AI) 로봇에 맡기고, 젊은 근로자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로 전환 교육하는 게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돼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올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은 현대차·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반도체 거대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수억원씩 성과급을 차지하게 되면서 많은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임금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장관으로서 노동자 간 격차 문제를 고민하고 원·하청 간 상생 문제를 고민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업에 이익이 났다고 원청과 하청 기업의 납품 계약을 넘는 이익 배분 방식을 외부에서 압박하는 것은 무리수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사회연대임금’ 같은 기업 성과의 사회적 배분이 아니라 정교한 직무·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의 전환이다. 세계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빅테크들은 시시각각 전쟁 수준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메타는 지난해 832억 달러(12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이달에만 직원의 10%를 감원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생존 경쟁에 필요한 초격차 기술과 막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물론 각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며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주 52시간제라는 기본적인 노동 규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 이익을 주주환원보다는 인적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침까지 발표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보다 나눠 먹는 데 골몰한다면 기회가 아닌 위기의 길로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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