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술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 다툼 발생
- 밀쳐 넘어뜨린 뒤 머리 부상, 닷새 뒤 사망
- 법원, 상해치사 인정해 징역 3년 선고
서울신문DB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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