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상해치사
    2026-06-14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878
  • 싸우던 중 여친 길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케한 男 ‘징역 3년’

    싸우던 중 여친 길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케한 男 ‘징역 3년’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방에 시신 두고 그녀들은 해수욕장으로… 구미 20대 여성 집단폭행 살인[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방에 시신 두고 그녀들은 해수욕장으로… 구미 20대 여성 집단폭행 살인[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A씨가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며 그 위로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범죄자들은 밀실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범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단한 흔적을 남겼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잘못된 만남과 시작된 기묘한 동거사건의 가해자는 20대 초반 여성 3명과 10대 여고생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이들 가해자 중 20대 여성 1명과 10대 여고생은 친자매 지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타 지역 출신이었던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알음알음 서로를 알게 됐다. 직장 문제 등의 이유로 구미에 오게 된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구미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A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동거인들 중 1명만 직장을 다녔을 뿐 나머지 4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냈다. 비슷한 또래 여성들의 자취 생활처럼 보였던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서열이 나뉘고 폭력이 일상화되는 범죄의 현장으로 변질됐다. 사소한 불만이 낳은 무자비한 폭력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들의 폭행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것들이었다. 가해자들은 공동생활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을 나눠서 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타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느리다거나 잘 씻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무자비한 폭행의 핑계가 됐다.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으나 다른 3명과는 아무런 금전적 채무 관계조차 없었다. 이러한 사소한 불만은 잔인한 집단 폭행의 수단이 됐다. 폭력은 2~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그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이들은 평균 2~3일에 한 번씩 5~10분 동안 주먹과 발은 물론 철제로 된 조립식 옷걸이 봉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10회 이상씩 돌아가며 때렸다.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도중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악스러운 가학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감금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장기간 지속된 집단 폭력에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는 지옥 같은 원룸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방치된 죽음과 경악스러운 은폐 시도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A씨는 결국 2018년 7월 24일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지기 열흘 전인 7월 14일 해당 원룸을 방문했던 한 지인은 구미 경찰에 출석해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 이미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녹색 빛을 띨 정도로 심하게 변해 있어 계속 폭행당하면 며칠 내로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지인의 우려는 끔찍한 현실이 됐다. A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심장마사지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동거인이 생사의 기로에 섰음에도 이들은 적절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이 다음 날 해수욕장에 가서 태연하게 물놀이를 즐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원룸으로 귀가한 뒤 피해자가 숨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체를 은폐하기 위한 모의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지 3일 뒤인 7월 27일 가해자들은 시신 유기를 목적으로 흉기 등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사체 절단 및 유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자 이불로 시신을 덮어둔 채 대전으로 급히 달아났다. 범죄의 흔적과 극적인 자수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도주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남기며 끝이 났다. 도주 당일이었던 27일 오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 1명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딸에게 자수할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동시에 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된 택시 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이 작동했다. 가족의 설득 끝에 이들 4명은 대전 동부경찰서를 찾아가 친구를 때렸는데 숨진 것 같다며 일체를 자백하고 자수했다.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구미경찰서가 해당 원룸을 수색하며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나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로 파헤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및 시신 유기 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단호했다. 2019년 2월 열린 1심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피고인들이 자수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잔인하게 공동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살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가해자들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2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4세와 21세 여성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성인 여성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10대 여고생은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 “母와 말다툼” 70대 이웃에 주먹 날려 숨지게 한 중학생…2심서 형량 늘어

    “母와 말다툼” 70대 이웃에 주먹 날려 숨지게 한 중학생…2심서 형량 늘어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황진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A(17)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군 어머니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는 같은 날 B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A군은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듣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군의 폭행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나흘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앞선 1심은 “어머니와 B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드는 데도 A군이 갑자기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공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B씨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나이가 어린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싸움이 잦아드는 와중에 갑자기 달려들어 적극적 공격 행위를 했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정황 역시 좋지 않다”면서 “책임에 비해 원심의 형은 가벼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B씨의 유족은 지난해 “가해자 측이 반성은 전혀 없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추가 고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합의 필요 없고, 촉법소년도 아니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검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3년 구형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고자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으로, 전날 물류센터에서 짐을 싣고 출차를 시도했다 막히자 이튿날 다시 나섰다. 사고 당일 대체 물류차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했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상해치사로 낮췄다. A씨와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을 채증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A씨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화물연대 집회와 관련해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재판도 연이어 열렸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50대 조합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아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60대 조합원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됐다. C씨의 다음 공판도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기소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기소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전화를 통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증거를 찾아내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죄명 결정에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말다툼 끝에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 “내연녀 있지?”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2심서 징역 3년

    “내연녀 있지?”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2심서 징역 3년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나흘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왕해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나흘에 걸쳐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남편 B(59)씨를 주먹과 막대기로 수백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내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끝내 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수시로 추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며 “다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여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단독] 잇단 부실 수사에 “경찰 못 믿겠다”… 3개월 새 재심의 신청 1700건 돌파

    [단독] 잇단 부실 수사에 “경찰 못 믿겠다”… 3개월 새 재심의 신청 1700건 돌파

    경찰 수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사례가 올해 3월까지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6223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올해 7000건에 육박할 기세다. 잇단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가 겹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1715건으로 집계됐다.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131건에서 2023년 314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7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도 함께 늘었다. 심의 후 ‘보완·재수사 지시’는 2021년 80건에서 2023년 217건,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뛰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11.4%로 올라갔다. 올해 3월까지는 83건(4.8%)이 보완·재수사 지시를 받았다. 경찰에 대한 불신 원인은 연이은 부실 수사 논란이 꼽힌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지연 논란도 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 논란만 키웠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미흡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비위도 불신을 부추겼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심의 신청이 더 늘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단독]“경찰 못 믿겠다” 재심의 1700건…강남서 논란·방시혁 지연에 최다 전망

    [단독]“경찰 못 믿겠다” 재심의 1700건…강남서 논란·방시혁 지연에 최다 전망

    경찰 수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사례가 올해 3월까지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6223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올해 7000건에 육박할 기세다. 잇단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가 겹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1715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심의위는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을 따진다. 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131건에서 2023년 314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7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도 함께 늘었다. 심의 후 ‘보완·재수사 지시’는 2021년 80건에서 2023년 217건,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뛰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11.4%로 올라갔다. 올해 3월까지는 83건(4.8%)이 보완·재수사 지시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특정 경찰서에 신청이 쏠렸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초·강남·송파경찰서가 접수 건수 1~3위를 차지했다. 세 경찰서에 들어온 신청만 802건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전체(3685건)의 21.8%에 달했다. 경찰에 대한 불신 원인은 연이은 부실 수사 논란이 꼽힌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지연 논란도 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 논란만 키웠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미흡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비위도 불신을 부추겼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강남서 수사·형사과장을 전면 교체하는 등 조직을 다시 꾸리는 수준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심의 신청이 더 늘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 살인 아닌 상해치사 기소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운전자, 살인 아닌 상해치사 기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비조합원 40대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합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혐의를 상해치사로 낮췄다. A씨와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을 채증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A씨의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부상자 2명에 대한 혐의도 달리 적용했다. 검찰은 1명에게만 특수상해를 인정하고, 나머지 1명은 화물차 운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으로, 전날 물류센터에서 짐을 싣고 출차를 시도했다 막히자 이튿날 다시 나섰다. 사고 당일 대체 물류차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했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집회 현장에서 물류센터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 C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조합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의 평온을 해치는 폭력 행위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창민 감독 숨진 지 반년 만에… 가해자들 구속

    김창민 감독 숨진 지 반년 만에… 가해자들 구속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가해자 2명이 사건 발생 반년 만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4일 이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 발부는 세 번째, 임씨에 대한 영장 발부는 두 번째 청구 만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져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 감독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등 보완 수사를 거친 끝에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씨 등의 폭행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임씨가 식당 폐쇄회로(CC)TV 삭제를 시도한 정황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통화 내역 삭제 흔적을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확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 왔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 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이 김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김창민 감독 숨진 지 반년 만에… 가해자들 구속

    김창민 감독 숨진 지 반년 만에… 가해자들 구속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가해자 2명이 사건 발생 반년 만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4일 이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 발부는 세 번째, 임씨에 대한 영장 발부는 두 번째 청구 만이다. 이씨와 임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져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 감독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등 보완 수사를 거친 끝에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씨 등의 폭행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임씨가 식당 폐쇄회로(CC)TV 삭제를 시도한 정황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통화 내역 삭제 흔적을 확인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죽여야겠다는 생각”…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구속

    “죽여야겠다는 생각”…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구속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와 임씨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문은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유족 측 의견 진술을 허용했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지난달 28일 이씨와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진 점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감독은 폭행 발생 약 48분 만에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약 2시간 뒤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임씨가 이른바 ‘백초크’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의식을 회복하고 밖으로 나온 김 감독을 이씨가 넘어뜨리고 다시 폭행했으며, 이후 임씨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씨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임씨는 주변을 살피는 ‘망보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행이 단순 폭행을 넘어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다. 법의학 소견 등을 토대로 반복적이고 강한 물리력이 행사됐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의자들의 사후 행태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피의자중 일부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고,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에서 유족과 참고인에 대한 적대감이 확인돼 위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화 녹취에는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통화내역 삭제 흔적을 확인했고, 임씨가 식당 폐쇄회로(CC)TV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중 일부가 “화가 나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통화 내용도 제시하며, 향후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나 합의 시도가 전혀 없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김 감독의 부친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앞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검찰 보완수사 이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와 혐의 적용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 “죽여야겠다는 생각”…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심사

    “죽여야겠다는 생각”…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심사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가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문은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유족 측 의견 진술을 허용했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지난달 28일 이씨와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진 점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폭행 강도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감독은 폭행 발생 약 48분 만에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약 2시간 뒤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임씨가 이른바 ‘백초크’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의식을 회복하고 밖으로 나온 김 감독을 이씨가 넘어뜨리고 다시 폭행했으며, 이후 임씨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씨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임씨는 주변을 살피는 이른바 ‘망보기’ 역할을 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범행이 단순 폭행을 넘어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학 소견 등을 토대로 반복적이고 강한 물리력이 행사됐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의자들의 사후 행태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피의자중 일부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고,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에서 유족과 참고인에 대한 적대감이 확인돼 위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화 녹취에는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통화내역 삭제 흔적을 확인했고, 임씨가 식당 폐쇄회로(CC)TV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중 일부가 “화가 나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통화 내용도 제시하며, 향후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유족 측은 법정에서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나 합의 시도가 전혀 없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김 감독의 부친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씨와 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이번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 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다른 ‘소주병 폭행’ 집유 기간이었다

    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다른 ‘소주병 폭행’ 집유 기간이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다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들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MBC에 따르면 김 감독을 폭행한 일행 중 A씨는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하다가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7월 A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 감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A씨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A씨 일행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들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며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떠나신 고(故)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 [데스크 시각]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나니

    [데스크 시각]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나니

    틈날 때 종영 드라마를 찾아보곤 한다. 최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은 ‘모범택시’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복수 대행’이다. 주인공들은 범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현실에 좌절한 이들이다. 실현되지 않은 정의를 사적 처벌로 바로잡는 이들의 활약에 시청자들은 대리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비질란테’(사적 응징자)물이 인기를 끄는 현상은 공적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뿌리 깊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현실에서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298건에서 2024년 466건으로 5년간 약 56% 증가했다. SNS상에는 ‘복수 대행’이라는 제목의 채널이 널려 있다. 최근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 12·3 계엄으로 폭주한 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건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달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듯, 검찰개혁이 현실 정치의 전리품이 되면서 민생 사법 현장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법 체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여 있는 미제 사건만 12만 1563건에 달한다.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500건을 넘겼다. 2020년 142.1일이었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312.7일로 배 이상 늘었다. 정의라고 부를 수 없는 ‘지연된 정의’가 일상화된 것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사제도 개편이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여권 강경파의 주장대로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최근 원주지청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을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 냈다. 보완수사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사례도 많다. 몇 해 전 대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경찰은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자연발화가 아닌 접지 불량에 따른 화재라는 사실을 밝혀 냈고, 대표는 무혐의 처리됐다. 영화감독 김창민씨 집단 폭행 사망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유족들은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토대로 검찰이 과거로의 복귀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보완수사 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어 회귀할 수 있는 다리를 아예 불사르면 된다. 보완수사권 범위를 해당 사건에 국한시키고, 이를 벗어났을 때 법원이 기각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거나 상급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2의 윤석열의 등장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수 지지층이 아닌 다수 국민의 삶을 위한 검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대표적인 경세가였던 오리 이원익은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조국을 살피고 선조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오직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모두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공납제도 개혁을 이끌어 냈다. 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권력기관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당파 싸움에 뛰어드는 대신 언제나 민생을 염려했던 조선 시대 경세가들의 자세를 다시 떠올릴 때다. 이두걸 편집국 사회1부장
  • 외도 의심해 동거 여친 살해한 태국인 “고의 아냐” 상해치사 주장

    외도 의심해 동거 여친 살해한 태국인 “고의 아냐” 상해치사 주장

    여자친구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살해한 30대 태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송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외국인 A(3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전남 나주시 주택에서 같은 국적인 여자친구 B(20대)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하고 있던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검사는 부검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5월 27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 [사설] 檢 보완수사권 절실함 보여 준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사설] 檢 보완수사권 절실함 보여 준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창민씨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20대 남성들과 시비가 붙었고, 식당 밖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9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가해자 일행 중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가 사망하자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최소 6명의 가해자 무리가 김씨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집단 폭행으로 인한 상해치사의 정황과 증거가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해자들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도 수사가 지연된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이 철저한 보완수사를 지시한 만큼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처벌은 늦더라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이 캄캄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최후의 안전망마저 없어지게 된다. 누가 책임질 수 있나.
  • 경기북부경찰, 故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부실수사 논란 ‘감찰’

    경기북부경찰, 故김창민 영화감독 사건 부실수사 논란 ‘감찰’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기북부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대응의 적정성을 살피는 일반 감찰과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에 동시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당시 현장 출동과 수사에 관여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구리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 “눈가에 눈물, 억울함”…아들 앞 폭행 사망 김창민 감독, 응급실 마지막 모습 ‘처참’

    “눈가에 눈물, 억울함”…아들 앞 폭행 사망 김창민 감독, 응급실 마지막 모습 ‘처참’

    식당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응급실에 실려 갔을 당시의 사진이 공개됐다. 6일 JTBC ‘뉴스룸’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송된 김 감독의 사진을 유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눈두덩이와 콧등, 관자놀이 등에 검붉은 멍 자국과 귀 안쪽 출혈 흔적이 남아 있는 김 감독의 모습이 담겼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눈물의 의미에 대해 “억울함이겠죠. 의식이 없는데 고통은 알겠나. 자식 걱정도 되겠고”라며 애끓는 심경을 토로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구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았고, 11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20대 남성 무리가 김 감독을 구석으로 에워싸더니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주먹을 맞고 쓰러진 김 감독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폭행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건은 결국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가족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사건 전반에 대한 원점 재조사와 폭행 영상에 등장한 6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1시간 지체되며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무장관 “초동수사 미흡…진상 철저히 규명할 것” 경기북부청, 구리경찰서 ‘부실수사 논란’ 감찰 착수논란이 커지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족들이 폭행 당시 CCTV에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는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의 초기 수사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85년생인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에 참여했다.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과 2019년작 ‘구의역 3번 출구’ 등을 연출했다.
  • 검찰, 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전담수사팀 편성

    검찰, 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전담수사팀 편성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고 김창민 영화감독의 상해치사 사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했다. 검찰은 “향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의견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구리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