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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유부남에 이별 통보받은 20대女…아내·자녀에게 한 충격적인 짓

    50대 유부남에 이별 통보받은 20대女…아내·자녀에게 한 충격적인 짓

    유부남인 50대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여러 차례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킨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피해자 B(51)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피해자 B씨는 연인으로 지내던 A씨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껴 이별 통보를 하고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A씨는 20대인 피해자의 아들과 10대인 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후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이어 아내에게도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 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라고 했던 사람이다”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약사인데, 투자 정보 받고 큰 돈 벌어” 지인 속여 수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약사인데, 투자 정보 받고 큰 돈 벌어” 지인 속여 수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허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총 80회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편취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말을 믿고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키울 형편 안돼” 남에게 신생아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키울 형편 안돼” 남에게 신생아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생모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교제하던 연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던 중 B씨로부터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고 병원비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산한 뒤 34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C(여·45)씨도 과거 혼외자를 임신해 2011년 6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 밖에도 10대 시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D(여·27)씨도 아이를 낳자마자 B씨에게 건넸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아이를 낳은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은 B씨에게 병원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모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나이에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게 되자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실제 양육 의사로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남의 주민번호로 진료·마약류 처방 받은 30대 징역 10월

    남의 주민번호로 진료·마약류 처방 받은 3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에 걸쳐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료받은 뒤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尹 서문시장 오면 폭탄 들고 간다”…2년 전 협박글 올린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尹 서문시장 오면 폭탄 들고 간다”…2년 전 협박글 올린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당시 온라인상에서 테러를 예고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폭탄을 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대통령이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함께 첨부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해 범행 당일 저녁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경찰은 게시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그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 100일 된 아기 천장으로 ‘훅’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실형

    100일 된 아기 천장으로 ‘훅’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아빠…2심서 실형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공중으로 던졌다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받지 못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이틀 뒤 숨졌다. 지난해 1심은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2021년 9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며 꾸짖었다. A씨는 B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에도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군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2세 이하 아기는 흔드는 것도 위험한편 만 2세 이하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뇌출혈(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 등을 유발한다. 아이가 울 때 달래려고 너무 흔들거나, 던졌다가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근육의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는 머리 흔들기의 충격이 골격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아기를 어르거나 달랠 때 너무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데 그 후유증으로는 실명과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뇌전증 등이 있다”고 말했다.
  • ‘승부조작’ 前 야구선수 윤성환…이번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승부조작’ 前 야구선수 윤성환…이번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후배 등 지인 4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금융 채무 2억원이 있었으며, 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급여 계좌가 압류돼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윤씨는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삼성에 입단한 윤씨는 10여 년간 투수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하지만, 2020년 9월 승부조작을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같은해 11월 삼성에서 방출됐다. 이후 그는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 검찰, 세계적 조각가 행세 70대 1심 집유에…“양형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검찰, 세계적 조각가 행세 70대 1심 집유에…“양형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검찰이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 행세를 하며 전국 곳곳에 조각상을 설치하고 수십억을 챙긴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25일 “관련 공무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 금액 등을 정한 점에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인 뒤 이듬해 5∼6월 중국산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기 경력을 내세우며 201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를 ‘평화의 섬,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고 해 신안군이 19억원을 들여 총 318점의 조각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한 학력과 경력은 모두 허위였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 3000m 상공서 “비행기 문 열겠다” 난동 부린 남성 결국

    3000m 상공서 “비행기 문 열겠다” 난동 부린 남성 결국

    대서양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됐다. 인포바에 스페인 등 외신은 4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승객 한 명이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은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도중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 당시 이 남성은 옆 좌석에 앉은 탑승객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이에 승무원들은 그를 다른 좌석으로 옮긴 뒤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성이 비행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려 문을 강제 개방하려 했고, 놀란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 그를 즉시 제압했다. 문제의 남성은 운항 규정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좌석에 포박돼 있어야 했다. 항공사 측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뒤, 난동을 부린 난동 승객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승객이 난동을 부린 이유와 국적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항공사 측은 “승객이 자해 등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무원 2명이 착륙 때까지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면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려던 승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한 명이 종아리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탑승객은 모두 안전하다. 항공기는 고도가 1만 피트(약 3050m)에 가까워지면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비행 중에는 기압 차이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불가능하지만, 2년 전 국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었다.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좌측 중간 출입문이 착륙 약 10분을 남기고 벌컥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고, 여기에는 초·중등생 약 50명도 포함돼 있었다. 비행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해야 했다. 또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가 훼손되기도 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비상구 출입문 개폐장치를 강제로 작동했으며, 착륙 직전 비행기 안팎의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아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곧장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임의 조작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영상) “비행기 문 열어줘!”…3000m 상공서 ‘강제 개방’ 시도한 승객 결말 [포착]

    (영상) “비행기 문 열어줘!”…3000m 상공서 ‘강제 개방’ 시도한 승객 결말 [포착]

    대서양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승객의 모습이 공개됐다. 인포바에 스페인 등 외신은 4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승객 한 명이 출입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륙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던 플러스울트라항공의 여객기에 탄 한 남성 승객은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도중 극도의 불안 상태를 보였다. 당시 이 남성은 옆 좌석에 앉은 탑승객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켰고, 이에 승무원들은 그를 다른 좌석으로 옮긴 뒤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성이 비행기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려 문을 강제 개방하려 했고, 놀란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 그를 즉시 제압했다. 문제의 남성은 운항 규정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좌석에 포박돼 있어야 했다. 항공사 측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 뒤, 난동을 부린 난동 승객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승객이 난동을 부린 이유와 국적 등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항공사 측은 “승객이 자해 등 또 다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무원 2명이 착륙 때까지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면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려던 승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한 명이 종아리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탑승객은 모두 안전하다. 항공기는 고도가 1만 피트(약 3050m)에 가까워지면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비행 중에는 기압 차이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불가능하지만, 2년 전 국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었다.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좌측 중간 출입문이 착륙 약 10분을 남기고 벌컥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고, 여기에는 초·중등생 약 50명도 포함돼 있었다. 비행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해야 했다. 또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비행기가 훼손되기도 했다. 당시 30대 남성이 비상구 출입문 개폐장치를 강제로 작동했으며, 착륙 직전 비행기 안팎의 압력 차이가 크지 않아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곧장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임의 조작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살인·존속살해 미수 혐의 전직 교사… 첫 공판서 “심신 미약” 주장

    살인·존속살해 미수 혐의 전직 교사… 첫 공판서 “심신 미약” 주장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이틀 후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 시신 지문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에 사형 구형

    시신 지문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에 사형 구형

    경북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000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
  • 4억원대 전세 사기 벌인 60대 징역 2년

    4억원대 전세 사기 벌인 6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경북도내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로 지내면서 신탁회사 소유인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 4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원마을 주택이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A씨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좌석 앉아달라” 요구한 버스기사에 욕설하고 폭행한 80대 집행유예

    “좌석 앉아달라” 요구한 버스기사에 욕설하고 폭행한 80대 집행유예

    좌석에 앉아 달라고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도로에 세워진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좌석에 착석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가 버스 안을 돌아다니자 운전기사가 착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한다”며 “폭행의 정도 자체가 중하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청도군, 70대 가짜 조각가 상대 민사소송

    청도군, 70대 가짜 조각가 상대 민사소송

    경북 청도군은 경력을 속이고 미술품을 청도군에 판매한 가짜 조각가 A(71)씨를 상대로 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소송을 통해 A씨와 한 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조각상 등을 남품한 뒤 받아 간 2억 9000여만원을 돌려받을 방침이다. 또 A씨가 기증한 조형물 9점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조형물을 해체하기로 했다.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한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까지 설치비와 작품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설치된 ‘천사상 조각상’도 비슷한 수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각상을 납품한 조각가가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았다.
  • “나 세계적인 작가야” 공무원 속여 DJ 고향·청도 등에 조각상 판 70대 집행유예

    “나 세계적인 작가야” 공무원 속여 DJ 고향·청도 등에 조각상 판 70대 집행유예

    자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상(聖像) 조각가라고 속인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전남 신안 하의도와 경북 청도 등에 조각상을 설치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인 뒤 이듬해 5∼6월 중국산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8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평화의 섬,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면서 신안군 공무원들에게 접근했다. 신안군은 최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의도에 19억원을 투입해 천사 조각상 등 총 318점의 조각상을 설치했다. 당시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씨에게 명예군민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씨의 작품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성당, 김대건 신부 묘소 등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며 그가 내세운 학력과 경력은 모두 가짜였다. 그는 10대 초반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의 철공소와 목공소에서 일했으며,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상습 사기 죄 등으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그가 파리7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했다던 1992년에는 청송보호감호소에 복역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청도군수와 청도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기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알린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남 신안군에 대한 사기에 대해선 “계약 체결 진행 과정에서 허위로 학력이나 경력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재명 대북 송금’ 새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 송금’ 새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을 새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석 판사는 차윤제(39), 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직전에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배석인 차 판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14년 4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고 김 판사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이달 11일 수원지법은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다.
  • ‘공사장 취업 강요 횡포’…노조 간부 2명 징역형

    ‘공사장 취업 강요 횡포’…노조 간부 2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건설 현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개 건설 관련 노조의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목수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0대인 노조 간부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 국가하천 승격 군위 위천, 점용허가 소송 전환점 맞나

    대구 군위에 있는 하천인 위천에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와 관련, 군위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위천 점용허가 권한이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넘어가면서 분쟁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 군위군을 상대로 위천 점용 허가 불허 가처분 취소 소장을 냈다.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2023년 9월 삼국유사면 화북리 781-4 일대 9필지 1227㎡ 넓이의 위천 점용 허가를 군위군에 신청했다.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위군은 안전과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불허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천 아래와 일부 강변 바닥 아래로 지나가게 되는 송전선로에 2만 2900V의 고압 전류가 흐르면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관광객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위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점용허가 권한이 자치단체에서 국가(환경부 낙동강유역청)로 전환됐다. 이로써 수자원공사가 환경부에 위천 점용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을 경우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군위변전소 간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환경부에 위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수자원공사와 군위군은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 관계자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군위댐 주변 관광지 개발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군위군과 꼬인 문제를 잘 풀고 ‘윈-윈’하기 위해 성의 있는 태도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군위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 군위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발전용량 연간 3㎿)은 사업비 73억 5000만원이 투입돼 2023년 3월 준공됐지만 송전선로 문제로 2년 가까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
  • 함께 입원 중인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징역 13년 선고

    함께 입원 중인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징역 13년 선고

    함께 입원 중인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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