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잠실7동투표소에 기동대 투입… 경찰, ‘인간 띠’ 시위대 한 명씩 이동조치

‘봉쇄’ 잠실7동투표소에 기동대 투입… 경찰, ‘인간 띠’ 시위대 한 명씩 이동조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6-05 08:04
수정 2026-06-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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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33시간 넘게 지속
  • 경찰 기동대 18개 중대 1000여명 전격 투입
  • 시위대 인간 띠 대치, 투표함 반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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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 이를 막아선 시위대를 해산 조치하고 있다. 이 투표소에서는 전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고,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다. 2026.6.5 연합뉴스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 이를 막아선 시위대를 해산 조치하고 있다. 이 투표소에서는 전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고,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했다. 2026.6.5 연합뉴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대의 ‘투표소 봉쇄’가 3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해당 투표소 인근에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18개 기동대 1000여명이 배치돼 시위대와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시위대는 이에 맞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 띠’를 형성하는 등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투표소에 남아 있는 주민 2000여명분의 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에 대한 반출을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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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다. 2026.6.4 연합뉴스
전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다. 2026.6.4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오전 8시 20분쯤부터 건물 뒷문 앞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

통행로 확보를 하려는 경찰을 50여명의 시위대가 막아서자, 경찰은 한 명씩 양손·양발을 붙잡아 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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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이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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