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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인천 교차로 자전거 60대, 트레일러 충돌 사망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사고
- 운전자, 자전거 미확인 진술하며 치사 혐의 입건
서울신문DB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우회전하는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자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5분쯤 인천 연수구 아암1교 교차로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다가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던 트레일러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하던 중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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