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휴가 목적 허위 성추행 신고, 무고죄 인정
- 상병 A씨, 같은 생활관 병장 고소 내용 허위
-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군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군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병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몬 20대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4년 3월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원 인제군 한 경찰서에 신고했을 당시 육군 상병이던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병장으로 생활관을 함께 사용하던 B(20)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에 ‘B씨가 생활관에서 ‘같이 잘래?’라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침대에 앉힌 뒤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2024년 1월 초부터 같은 해 2월 말까지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무고자에게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 없이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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