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수 80명 늘어난다… 광주에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원 수 80명 늘어난다… 광주에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4-18 02:05
수정 2026-04-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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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4.18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4.18 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수가 2022년 정원 대비 80명 늘어난다.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4곳에는 광역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회(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이른바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렸다.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인원이 27~28명 늘어나 총 의원 수가 12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난 셈이다.

개정안은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지난 2022년 지선에선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바 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해 이번 지선에서 총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획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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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바라보고 있다. 2026.4.18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바라보고 있다. 2026.4.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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