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에 “즉시 탈당처리…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윤리심판원에 요구”

민주, 장경태에 “즉시 탈당처리…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윤리심판원에 요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6-03-20 10:32
수정 2026-03-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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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징계 내리려 했으나 탈당으로 어려워져”
“윤심원, 상황 엄중하게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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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출석 마친 장경태 의원
수사심의위 출석 마친 장경태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3.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데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장 의원에 대해 비상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어려워졌다”면서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위원회는 즉시 사고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며 공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윤심원의 재량에 따라 더 낮은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심원이 상황과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해 엄중하게 판단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규 제18·19조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해당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와 수사심의 등에 성실히 임했다”며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 의견에 따라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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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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