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총부리 잡은 안귀령, 고발당했다… 전한길 “총기 탈취 시도” 주장

계엄군 총부리 잡은 안귀령, 고발당했다… 전한길 “총기 탈취 시도” 주장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2-24 10:49
수정 2026-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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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시쯤 완전무장한 채 국회로 들이닥친 계엄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JTBC 뉴스’ 캡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시쯤 완전무장한 채 국회로 들이닥친 계엄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JTBC 뉴스’ 캡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총구를 잡는 장면이 포착돼 외신에서 ‘잔다르크’에 비유하며 화제가 됐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4일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사 일타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본관에 침투했다 국방부 징계로 파면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전씨와 대동했다.

전씨는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해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 등을 통해 중계된 영상을 보면, 안 부대변인은 자신 쪽으로 향해 있던 군인의 총부리를 자신의 쪽으로 당기며 “부끄럽지도 않냐”고 외쳤다. 안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다.

전씨는 “안 부대변인 근처 인물들이 도와주려는 모습도 확인된다”며 “단순한 항의나 우발적 접촉이 아닌, 역할 분담을 통한 총기 탈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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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일타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오른쪽)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6.2.24 연합뉴스
한국사 일타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오른쪽)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6.2.24 연합뉴스


앞서 김 전 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언론에서 잔다르크라 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를 했다”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부대원들 말을 들어보니 안 부대변인이 처음 나타나서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차량을 준비해서 (총구를 잡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부대원들이) 봤다고 한다”면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를 한 것이다.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 했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만큼, 전씨의 고발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1심 판결을 통해 국회에 군을 보낸 비상계엄 자체가 적법하지 못했단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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