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 있다고 관리비 올리면 범죄행위”

李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 있다고 관리비 올리면 범죄행위”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6-02-24 10:40
수정 2026-0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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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에 ‘관리비 부풀리기’ 대응 주문
“하급자들에게 책임진다는 것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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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새 상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는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여기에 수수료를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 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100만원을 자기가 갖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행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옛날부터 그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관계 부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국무위원들에겐 하급자들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표현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지시사항 안을 만들어 오면 지시사항으로 써 주겠다고 하고 실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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