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각 남편, 알고 보니 ‘유부남’…시댁 “첩으로 살아줘” 충격 사연

노총각 남편, 알고 보니 ‘유부남’…시댁 “첩으로 살아줘” 충격 사연

하승연 기자
입력 2026-01-15 07:55
수정 2026-01-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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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불륜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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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까지 올린 남편이 알고 보니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지인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매너와 재력을 겸비한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 남편은 “사업상 해외 출장이 많다.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결혼식부터 올리자”며 청혼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는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며 눈물을 보였다.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면 된다”며 A씨의 부담을 덜어줬다. 호텔 결혼식부터 다정한 시가 식구들까지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낯선 여성의 이름이 배우자로, 한 아이가 자녀로 기재돼 있던 것이다.

A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까지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시댁의 태도였다. 시어머니가 A씨에게 “어차피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A씨는 “제가 날뛰면서 화를 내자 남편은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며 “하지만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는 없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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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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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혼인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아닌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 남편이 작성한 각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효력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10억원을 다 받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부 관계에서 감정적 격앙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작성된 과도한 금전 지급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원이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A씨를 적극적으로 속여 결혼을 진행했다면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미혼이라고 속인 남편은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에 따라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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