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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야 사랑해” 우연히 본 아내의 불륜…증거 ‘이렇게’ 모아야 합법?

    “자기야 사랑해” 우연히 본 아내의 불륜…증거 ‘이렇게’ 모아야 합법?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소송을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흥신소에 의뢰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도 되는지 물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라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10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는 A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책 이야기를 꺼내도 “당신은 잘 모르잖아”, “이런 데 관심 없잖아”라며 말을 끊었다. 이과였던 A씨는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평소 읽지 않던 인문학책까지 찾아보며 노력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아내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었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회사 일 때문에 연락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 노트북에서 충격적인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다. 아내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자기야 사랑해’, ‘주말에 보고 싶다’ 등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내용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당장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며 “최소한 가정을 흔든 상간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만으로도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며 “이혼하지 않고 소송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낮게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신저 대화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면서도 “애정 표현 한두 문장보다는 두 사람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 흐름과 서로를 부르는 애칭,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 등이 담긴 내용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내 차량이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미행하는 것은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은 증거 보전 신청과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간남 회사에 알리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당할 수 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한다”며 “상간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으로 위자료를 상쇄하자고 하거나 민사 소송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상간자 신용과 재산에 타격을 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또한 “상간남이 유부남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A씨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위자료 받은 만큼 다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할 경우에는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형수가 불륜해 낳은 아이가 세상 떠난 형 재산 상속받을 위기입니다”

    “형수가 불륜해 낳은 아이가 세상 떠난 형 재산 상속받을 위기입니다”

    형수가 외도로 낳은 아이가 숨진 형의 자녀로 등록돼 재산을 상속받을 상황에 놓여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이 형밖에 없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던 중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형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록된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생전 A씨의 형은 사업으로 바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형수는 결혼 10년 차에 집을 나가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형은 곧바로 이혼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에서 형수는 동거남 아이를 출산했다. 형수는 아이를 동거남이 아닌 당시 법적 남편이었던 A씨의 형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7년이 지나서야 형과 형수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아이는 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자녀라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재산 대부분을 가져갈 것 같아 걱정된다. 동생인 제가 형을 대신해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아이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된다”며 “이 친생 추정을 깨려면 부부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만 할 수 있어 A씨는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대신 A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라며 “부부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의 경우 친생 추정을 깰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형수는 가출해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고, 형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형이 사망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A씨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자 관계가 부정될 경우 A씨가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자 관계를 부정할 명백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소송의 핵심 증거인 유전자 감식 결과지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형수가 집을 나간 시점과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한 시점, 아이가 태어난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 진술도 확보해 두는 게 좋다. 상속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상속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너도 행복해” 女 만난 남편, 돌연 아내 남친에 상간남 소송…가능할까

    “너도 행복해” 女 만난 남편, 돌연 아내 남친에 상간남 소송…가능할까

    별거 중인 유부녀와 교제한 남성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글쓰기 교실에서는 자신의 아픔을 글로 풀어내며 상처를 치유하는 수업이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듣던 여성 B씨는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B씨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에도 소홀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B씨는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다. 남편은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다른 여성을 만났고, B씨가 따지자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고 너도 네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픔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A씨는 “처음부터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 어느새 특별한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소장을 받았다. B씨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가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처음 만났을 때 이미 B씨의 부부관계는 무너진 상태였다. B씨와 연인이 된 것도 두 사람 관계가 끝난 이후였다”며 “그런데 B씨 남편은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는 “A씨가 B씨와 교제하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가 여러 개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확인 신청과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징표”라며 “B씨 남편이 별거 직후 다른 여성을 만난 것과 파탄을 인정하는 발언,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등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사정들이 이어져 있다면 A씨가 B씨를 만난 시점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A씨는 법원에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 접수증이나 사건 번호, B씨 남편의 혼인 관계 파탄 인정 발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증명할 사진 등 자료, 폭언과 폭력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 “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노래방 향한 전업주부 아내…도우미와 밀회 즐겨”[사연잇슈]

    “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노래방 향한 전업주부 아내…도우미와 밀회 즐겨”[사연잇슈]

    자녀들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학원에 보내며 교육에 매달리던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 남성과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녀들의 과도한 교육을 둘러싸고 아내와 갈등을 빚던 중 아내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결혼 14년 차인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두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아내가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을 도맡아왔다. A씨는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후회가 된다”며 “평일 밤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온다. 이후 아내는 식탁에 문제집을 펼쳐놓고 아이들을 새벽 2시까지 붙잡아 둔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도 아침 7시부터 수학, 영어, 논술, 피아노 학원 등을 돌고 오후 9시가 넘어야 일정이 끝난다”며 “이건 아동학대라고 한마디했다가 심하게 다툰 것도 여러 번”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사이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됐다. A씨는 “화면에 처음 보는 남자의 이름이 있었고, ‘자기야, 오늘도 그 시간에 보는 거지?’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며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는데 충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밤 아내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놓고 그 틈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며 “그 남자는 노래방 도우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영상 같은 건 없지만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빈번하게 만난 정황은 문자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며 “아이들을 쥐어짜며 학원으로 내몬 것이 바람을 피울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니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아동학대에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며 “무조건 제가 양육권을 가져와서 아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며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글이 많은데, 제가 아이들을 지키고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아내의 과도한 교육, 아동학대 해당 가능성”“아빠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어”이에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의 과도한 교육 방식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배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3조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해 힘들다고 하는 상태라면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내와 노래방 도우미 남성의 관계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배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한 행위’는 간통,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한 행위 자체가 부부간 신뢰를 훼손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노래방 도우미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면 해당 남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남성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역시 아이들과 유대 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점과 할머니·할아버지 등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점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 10년째 기러기 월 600만원 보냈는데…캐나다서 불륜한 아내, 심지어

    10년째 기러기 월 600만원 보냈는데…캐나다서 불륜한 아내, 심지어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며 월 600만원씩 보낸 50대 가장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는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이후 매달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원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송금했다고 한다. 아내는 현지에서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봤다. 그동안 A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며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생활비를 아꼈다. 그러던 중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지인을 통해 아내가 캐나다 한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상대는 캐나다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인 남성이었다. A씨는 “나는 한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보냈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겼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심지어 A씨는 아내에게 먼저 이혼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의 절반까지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있다”며 “10년 동안 번 돈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냈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까지 나눠줘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에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기러기 부부 형태로 살았더라도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했다면 남편이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한 데다 아파트 역시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에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법원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간남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하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요건을 갖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을 통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오빠 혼자 독식 못 한다”…12년 지난 ‘15억 아파트’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 이유

    “오빠 혼자 독식 못 한다”…12년 지난 ‘15억 아파트’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 이유

    생전 아들에게만 수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부친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딸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딸은 부친 생전 병간호까지 전담했으나 상속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의 증여에 대해 딸은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얼마 전 지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마치고 오빠와 남긴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과거 내역을 조사해 보니, 아버지가 약 12년 전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단독 증여했던 것. 해당 아파트는 증여 당시 7억원 상당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5억원에 달한다. A씨는 “어릴 때부터 오빠 학비와 용돈은 물론 결혼 전세보증금까지 챙겨주셨던 부모님이 나에게는 ‘시집가면 그만’이라며 대학 등록금조차 스스로 벌게 했다”며 “결혼 때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병환에 들었을 때는 자식으로서 돌보고 간병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다”며 재산 독식을 당연하게 여겼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여가 12년 전에 이뤄졌더라도 A씨가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해 제 몫을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상담을 진행한 배수지 변호사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과거 오빠의 결혼 비용으로 보태준 전세보증금 역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돼 유류분 계산에 합산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의 또 다른 핵심은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이다. 오빠 측에서 12년 전 증여받을 당시 금액인 7억원이나, 보유 기간 부담한 세금·관리비 등을 이유로 가치 상승분 제외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법적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 몰래 빚투한 남편 “전세 보증금 빼서 빚 갚자” 황당 요구…아내 어쩌나

    몰래 빚투한 남편 “전세 보증금 빼서 빚 갚자” 황당 요구…아내 어쩌나

    아내 몰래 코인과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빚을 진 남편이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자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결혼 당시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커피 한 잔 값까지 아껴가며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A씨 앞에 무릎을 꿇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1년 전부터 남편이 직장 동료의 권유로 코인과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은행 신용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한 뒤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모두 투자했다. 그러나 코인은 상장 폐지됐고, 레버리지 상품도 강제 청산되면서 큰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 심지어 남편은 “전세 보증금 빼서 빚을 갚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전세금은 공동자금이다. 당신이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남편은 욕설을 퍼붓고 집을 나가더니 ‘이혼하고 전세 보증금 나누자’, ‘빚진 건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남편은 결혼 초기에도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적이 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해서 넘어갔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니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기 어려울 것 같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빚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진 않는다”며 “다만 투자 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해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 가출은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액수는 혼인 기간과 폭언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제삼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상의 없는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개인 채무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투자금이 생활비나 주거비 등으로 쓰였다면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교수 아빠 경찰에 신고한 딸 “이혼 안 하면 엄마도 끝” 충격 사연

    교수 아빠 경찰에 신고한 딸 “이혼 안 하면 엄마도 끝” 충격 사연

    밖에서는 젠틀한 교수님인 남편이 집에서 고등학생 딸을 무자비하게 구타해 경찰에 신고당한 가운데, 딸을 위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밖에서는 반듯한 사람으로 통하고, 자신에게도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정한 편이라는 남편을 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하지만 하나뿐인 딸에게는 유독 엄격해 기대에 못 미치면 매섭게 훈육하고 때로는 체벌까지 했다”며 “어릴 때는 아빠가 혼내면 그저 울기만 하던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맞서기 시작했고, 매일 부딪치는 부녀 사이를 말리느라 저도 지쳐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딸이 조금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매를 들었고, 맞기 싫었던 딸이 손을 잡고 막아서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성을 잃은 남편은 손과 발로 딸을 사정없이 구타했고 집을 뛰쳐나간 딸은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현재 A씨 남편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딸은 아빠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하지 않으면 엄마와도 인연을 끊겠다고 했고, A씨는 딸을 저버릴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라 앞으로 학비와 생활비도 많이 필요할 텐데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 체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대하고 그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도 컸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혼 후 자녀에 대해 금전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양육비뿐이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마저도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역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조서에 자녀 대학 등록금 절반 부담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남편이 이혼 소장을 받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받는 조정 조처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상담의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1심 판결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엔 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 2주 출장 다녀온 남편에게 ‘성병’이…열흘 뒤 아내도 감염

    2주 출장 다녀온 남편에게 ‘성병’이…열흘 뒤 아내도 감염

    2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남편에게서 헤르페스 2형(HSV-2)이 확인된 데 이어 아내에게서도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성병 진단만으로 감염 시점이나 경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성병 감염은 외도나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의 해외 출장 이후 HSV-2 감염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선후배들과 2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귀국한 지 열흘가량 지나 남편의 성기에 물집이 생겼고 검사 결과 HSV-2가 확인됐다. 이후 A씨에게서도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남편은 출장 중 일행과 함께 지냈다며 외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증상이 나타난 점 때문에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의학적으로는 증상이 나타난 시점만으로 최근 감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생식기 헤르페스는 단순포진바이러스인 HSV-1 또는 HSV-2에 의해 발생한다. HSV-2는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한 번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생식기 헤르페스 감염자 상당수는 증상이 없거나 매우 가벼워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뚜렷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출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출장 후 물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출장 중 새로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전에 감염된 상태에서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가 뒤늦게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어떨까. 과거에도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남편으로부터 성병이 옮았다고 의심한 여성이 이혼 가능성을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2023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해외 사업을 이유로 필리핀과 태국 등에 장기간 머물던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사연자는 남편이 한 해 200일 넘게 해외에 머물기도 했으며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두 차례 성병 진단을 받은 점을 들어 남편의 외도도 의심했다. 변호사는 사연자의 성병 감염·치료 시기와 남편의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남편으로 인한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사정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성병 진단만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곧바로 입증되거나 이혼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다. 이와 별도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다툰다면 성병 진단뿐 아니라 제3자와 주고받은 연락, 만남이나 숙박 기록, 결제 내역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자료와 정황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헤르페스처럼 감염 후 장기간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는 질환은 진단이나 증상이 나타난 시점만으로 특정 시기의 외도를 단정하기 어렵다. 배우자에게 성병이 확인됐다면 외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본인도 검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물집이나 궤양 등 증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혼 등 법적 분쟁을 고려하고 있다면 성병 진단 자체만으로 외도를 단정하기보다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별거 중 남편 무단침입으로 숨진 반려묘…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별거 중 남편 무단침입으로 숨진 반려묘…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별거 중 갑자기 집에 무단 침입한 남편 때문에 반려묘가 숨지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과 함께 살며 반려묘 한 마리를 키워왔다. A씨는 “반려묘는 남편이 데려왔지만, 평소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대부분의 돌봄은 제가 했다. 제게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식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별거를 앞두고 남편은 갑자기 반려묘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은 어느 날 A씨가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 반려묘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겁에 질린 고양이는 집 밖으로 달아났고, A씨는 며칠간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다른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은 “고양이가 떠나 슬프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자식 같은 존재였다. 남편이 무리하게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편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반려묘 죽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일부 수용 추세”“깊은 정서적 교감 있었다는 점 입증해야”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지만, 최근 유대관계를 인정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수용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반려묘와 깊은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는 점과 남편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려묘와 함께했던 기간과 사진, 영상, 동물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라도 별거 중이거나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남편의 주거침입과 반려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고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도 성립한다. 다만 과실로 판정될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남편이 반려묘를 데려가려 했던 상황이나 주거 침입을 인정하는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이 있으면 좋다”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웃이나 주변인 사실 확인서도 필요하다. 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나 문자메시지, 수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이 시댁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A씨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남편이 관계 정리를 거부하고 계속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경찰에 신고한 뒤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조카 선물 챙기던 미혼 이모의 씁쓸한 깨달음… “재산, 피 한 방울 안 섞인 곳에 줄 겁니다”

    조카 선물 챙기던 미혼 이모의 씁쓸한 깨달음… “재산, 피 한 방울 안 섞인 곳에 줄 겁니다”

    평소 친자식처럼 아끼던 조카와 여동생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주던 40대 미혼 여성 A씨. 그러나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동생 부부의 대화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가족애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미혼 여성 A씨의 충격적인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평소 여동생 가족과 자주 식사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둘도 없이 가깝게 지내왔다. 특히 중학생인 조카는 친자식처럼 아끼며 수시로 선물을 챙겨줄 정도로 애정이 깊었다. 문제는 최근 A씨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견을 받아 병원을 찾았을 때 일어났다. 진료를 기다리던 중 복도에서 우연히 여동생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것이다. 동생은 남편에게 “언니가 잘못되면 그 유산이 우리 애한테 올 텐데”라고 속삭였다.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며 “언니의 생사나 건강보다 사망 후 남겨질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동생 부부에게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차라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관심 있는 단체에 기부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사망 후 동생 부부가 법적으로 상속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동생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및 조카의 유류분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며 “따라서 법적 형식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동생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생 가족이 추후 ‘유언 무효 소송’을 걸며 상속분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확실한 방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이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수탁기관(금융사 등)이 자산을 관리하며 위탁자의 뜻에 따라 운용하는 제도”라며 “사망 후에도 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기부 단체 등)에게 자산이 이전돼 상속재산과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져 유언 무효 소송으로도 계약을 깨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생전에 제3자나 재단에 직접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기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동생 가족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여캠 BJ에 거액 후원하고 대낮에 호텔 밀회 즐긴 남편 “순수한 팬심” 충격 사연

    여캠 BJ에 거액 후원하고 대낮에 호텔 밀회 즐긴 남편 “순수한 팬심” 충격 사연

    여캠 BJ에 빠져 거액 후원을 하고 대낮에 호텔까지 간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저희는 ‘딩크족 부부’로 맞벌이하면서 각자 일을 존중하고 주말이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하면서 나름 평온하게 살아왔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최근 평온했던 A씨의 일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일이 생겼다. 남편이 한 인터넷 여캠 BJ에게 푹 빠져 매달 거액을 후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심지어 남편은 얼마 전 고액 후원자에게 주는 식사권을 빌미로 대낮에 호텔 방까지 예약해서 BJ와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당당했다. 남편은 “요즘 애들이 아이돌 응원하는 느낌의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인데 그게 왜 문제냐”라고 주장했다. A씨는 “멀쩡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뿌려대고 대낮에 호텔 밀실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단순한 팬심이라 할 수 있냐.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재산분할 문제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부 재산 중 80%가 제 명의다.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쇼핑몰 운영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이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가져갈까 봐 겁이 난다.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호텔 결제 명세, 출입 정황, 대화 내용, 후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남편이 BJ에게 사용한 거액의 후원금은 재산 분할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외도 소송의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다만 후원금의 규모가 비상식적으로 크고, 호텔 밀회 등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이 짙다면 그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자녀 양육 이슈가 없다면 ‘경제적 기여도’와 ‘재산 관리 능력’이 재산 분할의 전부가 된다. 혼인 기간 사연자분이 소득을 관리한 방식, 투자 및 저축 활동 정도, 재산의 증식 과정에서 사연자분이 수행한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 “남편 불륜상대가 아들 학교친구 엄마…강제로 이사 못 보내나요?”

    “남편 불륜상대가 아들 학교친구 엄마…강제로 이사 못 보내나요?”

    남편이 아들 친구의 엄마와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얼마 전 제 삶을 뒤흔드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 사실은 바로 A씨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대가 다름 아닌 A씨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다. 이어 “소름 끼치는 건 그 여자의 딸과 제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닌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동네에 사는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다.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 뒤로 제 일상은 지옥이 됐다. 학교 공개수업에 가도 그 여자가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학원 설명회에서도 어김없이 마주쳐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들은 서로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정 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집안 분위기를 눈치챈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여 결국 병원에서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참고 있다”며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간녀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저와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 학부모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고,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망설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자녀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상간녀에게 이사를 강요하거나 생활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고, 스토킹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접촉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직접 알리기보다 소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부모님 두 번 잃은 기분”… 20년 함께 산 막내 남동생 쫓아 낸 누나들

    “부모님 두 번 잃은 기분”… 20년 함께 산 막내 남동생 쫓아 낸 누나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누나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상속 배제 소송은 물론 20년 치 월세까지 요구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누나와 법적 분쟁에 휘말린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갓난아기 때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 딸만 셋을 둔 부부의 막내아들로 자랐다. 대학생 때 친척을 통해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과 부모가 입양 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갑작스러운 출생의 비밀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부모는 차별 없이 사랑으로 그를 키웠다. 이후 누나들은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A씨는 30대에 이혼한 뒤 20년간 부모와 함께 살아왔다. 그러나 3년 전 아버지가, 지난해 어머니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다. 장례를 마친 뒤 누나들은 부모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던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이 전달됐다. 자신이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누나들은 또 20년 동안 부모님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 그 기간의 월세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누나들은 저를 친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친자식이 아니라 부모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제 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것처럼 힘들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의 월세까지 물어줘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친생자이거나 입양을 통해 형성된다”며 “A씨 부모는 입양 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고 실제 친자식처럼 키워왔다면 허위 출생신고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정리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재판상 파양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양부모의 학대·유기나 복리 침해, 또는 양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연만으로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A씨는 양친자로서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누나들과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인 4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5년 별거했잖아!” 여친 사귀고 불륜 아니라는 남편…상간 소송 될까

    “5년 별거했잖아!” 여친 사귀고 불륜 아니라는 남편…상간 소송 될까

    별거 중 애인을 만든 남편이 “별거한 지 5년이 넘었으니 불륜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8년 전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늦둥이 딸을 키워 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맞벌이였으나 집안일과 육아는 거의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남편은 아이들 숙제를 한 번도 봐주지 않으면서 ‘집이 어질러졌다’, ‘반찬이 부실하다’ 등 불평만 했다. 시댁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2020년 설 연휴였다. 시댁에 다녀온 A씨는 친정에 가려고 했으나 남편은 갑자기 가기 싫다며 화를 냈다. 결국 말다툼 끝에 A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린 뒤였다. 얼마 뒤 남편은 따로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막내딸이 중학생이었던 터라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 회사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할 거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냉정하게 답했고,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그리고 A씨는 최근 남편을 만난 아이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A씨는 “얼마 전 아빠를 만난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남편의 소셜미디어(SNS)를 확인해 보니 아이들 말이 맞았다. 다른 여자와 수시로 여행을 다녀온 흔적들이 빼곡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다. 남편은 “5년 넘게 따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불륜이냐. 이제 이혼하자”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산이었다. 남편은 2년 전 임원으로 승진했고, 최근 큰 계약을 성사해 수입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별거 중 번 돈은 너와 상관없으니 2020년 기준으로 적당히 나눠주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여전히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아내 측에서 회사로 찾아가 설득도 해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만 가지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지금 남편과 동거 중인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연자도 사실상 별거에 동의했고,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이혼은 안 했지만 파탄된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남편이 장기 별거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 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원인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유부남일 가능성을 실제로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약에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기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대 여성도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싱글로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실질적 혼인파탄의 시점이라고 본다면, 혼인파탄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에는 포함될 수 없을 것”이라며 “별거 시작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게임 중독돼 4살 딸 방치한 아내 “시부모 죽인다” 협박까지…충격 사연

    게임 중독돼 4살 딸 방치한 아내 “시부모 죽인다” 협박까지…충격 사연

    게임에 빠져 어린 딸을 돌보지 않고 시부모를 향해 “죽이겠다”는 폭언까지 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살 딸을 둔 30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의 아내는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다. 밤낮이 뒤바뀌면서 딸이 잠에서 깨는 아침이 돼서야 잠들었고, 집 안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야간 배송 일을 하는 A씨가 밤에 출근하며 아내에게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뿐이었다. A씨가 일터에 도착한 뒤에도 아내는 전화를 걸어 “당신 부모를 찾아가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A씨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치우려 하자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날 죽이려 한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신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밤새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아내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떠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아내는 딸이 궁금하지도 않은지 연락도 없다”며 “허위 신고와 폭언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과도한 게임으로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남편 부모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한 행위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특히 살해 협박과 허위 경찰 신고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므로 법원에서 유책성이 입증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A씨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왔고, 보조 양육 환경도 갖추고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가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도 아내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A씨 부모를 해치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행위도 무고죄 또는 허위 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7억 주식 투자한 남편, 10억으로 불렸는데…아내 “이혼해” 분노, 왜

    생활비는 아끼면서 몰래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남편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이자 6살 딸을 키우는 맞벌이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인 A씨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며 각자 자산을 관리하자고 했고, 생활비도 최소한만 부담해 A씨가 양육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졌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이 숨겨온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7억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해 10억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다. A씨가 항의하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며 당신 몫은 없다”고 주장한 뒤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해 딸을 데려왔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일주일씩 번갈아 딸을 키우자. 응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동원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사과는커녕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다. 저도 이혼을 결심했지만 딸을 뺏길까 봐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공동양육 가능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성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육아 등을 통해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자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식계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주장하는 공동 양육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모 간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A씨 부부처럼 갈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권은 경제력보다 아이의 복리와 주 양육자,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A씨가 주로 아이를 돌봐왔다면 남편의 높은 소득은 오히려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7살 딸 있는데…아내 “사실 나 여자 좋아해” 충격 고백, 혼인 취소될까

    7살 딸 있는데…아내 “사실 나 여자 좋아해” 충격 고백, 혼인 취소될까

    결혼 7년 차에 아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아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을 두고 있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솔직히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아내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A씨의 아내는 결혼한 뒤에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동성 친구와 장을 보거나 단둘이 여행을 다니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A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각별한 우정으로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해당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대신 전화를 받으려다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은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장모에게 사실을 알렸지만, 장모는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안하다는 말만 전했다고 한다. 심지어 아내는 해당 여성과 함께 살 집의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혼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돌이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저와 딸까지 낳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배신감 때문에 아내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하다”며 “아내와 상대 여성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혼인 취소가 인정돼도 혼인 사실 자체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서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뒤늦게 협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를 준다고 기재하기보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성 연인과의 관계도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는 아내뿐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장 간다던 남편, 알고 보니 교도소에…옥바라지했더니 불륜까지”

    “출장 간다던 남편, 알고 보니 교도소에…옥바라지했더니 불륜까지”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으나 출소 후에도 이어진 술 문제와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게 된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갑자기 장기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남자라는 걸 이때 알았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까지 살게 됐다”고 토로했다. 주변에서는 헤어지라고 했지만, A씨는 아기를 봐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결국 그는 1년 동안 혼자 아기를 키우며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했다. 그러나 남편이 출소하던 날, A씨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출소하던 날 남편은 곧바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더라”며 “저는 미련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은 매일 잘못했다고 매달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지인에게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를 받았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다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고 있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제 완벽하게 끝내고 싶다. 아이가 아빠한테 영향을 받을까 두려운데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 양육권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단순히 음주 습관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 및 친권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A씨가 주 양육자로 남편의 복역 기간 아이를 양육했고,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라 A씨와 형성된 안정이 우선시돼 남편보다는 A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후라도 양육권 다툼에서는 A씨가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음주로 인해 혼인 기간 교도소를 다녀오고 출소 후에도 반성 없이 술을 마시는 행동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이 남편에게 있기에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며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더 귀책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혼수를 마련해 왔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남편 부재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양육까지 오롯이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산 분할 청구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이혼 요구한 남편…알고 보니 가게 알바생과 ‘외도’ 충격

    이혼 요구한 남편…알고 보니 가게 알바생과 ‘외도’ 충격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던 아내가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증거를 마주하고 분통을 터뜨린 30대 사연자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출산 직후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1년 내내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친 그는 지난달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친정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얼마 후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신혼집 아파트에서 어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장을 보고 동반 출근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상대 여성은 A씨도 얼굴을 잘 알고 있던 남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증거를 모으려 했으나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집에 두고 온 공용 태블릿의 자동 로그인된 남편 계정으로 확인한 데이트 사진과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써도 될지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아 신속한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사무소는 대개 임의 제공을 거부한다”며 “이 경우 즉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일이 소요되므로 신청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증거 보전 신청을 완료했으니 결정을 기다려달라’며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공용 태블릿을 통해 몰래 확인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민·가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 처벌은 별개”라며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의나 정당한 권한 없이 계정에 접근해 정보를 탐색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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