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최고 수위 징계

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최고 수위 징계

입력 2026-01-13 00:46
수정 2026-01-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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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과반 찬성해야 제명 확정… 김병기 재심 신청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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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했다. 전직 원내대표 제명은 초유의 사태로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결정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 정식 보고 된 뒤 15일 의원총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의 재심 신청 여부가 변수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징계 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이다.

한 원장은 제명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수 개의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는 “대한항공(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고가 식사 논란) 등 여러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시효가 3년이라는 점 등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총 13개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 제명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 의원의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해 의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원들이 선출한 전직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표결로 인한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 보고, 15일 의총을 연다는 계획이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당규(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당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총에는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지도부는 이날 윤리심판원 결정을 기다린 뒤 최고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의총을 통한 징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야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12일) 심판 결정 결과를 엄중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면서 “오늘은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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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지도부는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달라”며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이날도 자진 탈당 요구와 함께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빨리 해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이 되는 요소를 조속히 덜어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탈당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26-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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