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법원 결정은 의사들 필수의료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

의료계 “법원 결정은 의사들 필수의료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5-17 14:29
수정 2024-05-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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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의대교수들 공동 성명
의협 “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 투명히 공개해야”
“정부 보건의료정책 지속적으로 평가·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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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단체들이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의협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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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며 타당성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100여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발표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정원 배정 과정도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밀실에서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대정원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 학교, 의대학장,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 평가 및 실사 보고서 ▲배정위원회 위원과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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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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