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장’ 변질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는 국회

‘정쟁의 장’ 변질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는 국회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8-22 00:07
수정 2023-08-22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 정부 41% 불발 ‘역대 최고’
이동관 후보자 인사 요청안 불발
尹대통령, 임명 강행 가능성 높아
李 임명 땐 보고서 없는 16번째

“부적격 내용 담은 보고서 남겨야
청문회 결과 강제력 없는 게 문제”

이미지 확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뉴시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41.0%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국회가 인사 검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신문이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4월 이후 장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 채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39건 중 16건(41.0%)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39건 중 18건은 채택됐고, 3건은 낙마 등을 이유로 철회됐다.

지난 1일 접수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채택도 불발됐다.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기한은 이날까지였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번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가 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비율은 노무현 정부 6.2%, 김대중 정부 12.5%, 박근혜 정부 14.9%, 이명박 정부 23%, 문재인 정부 28.7% 등이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제1당을 차지한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경우 여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미지 확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증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논란 과정을 그대로 남겨 기록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부적격이라든지,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메시지를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여야는 지난달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권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제도가 탄생한 미국의 경우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하지만 100년간 장관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는 3건뿐이다. 백악관이 연방수사국(FBI) 등을 동원해 엄격하고 세밀하게 사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과하면 상원에서는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룬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 출석률 98%·활발한 입법 성과 남겨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30일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4년 임기를 마치며 감사와 소회를 전했다. 구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본회의 출석률 98%(103회 중 101회), 상임위원회 출석률 98%(96회 중 94회)를 기록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불참한 회의 역시 공식 일정 등 공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입법 성과로는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가 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촉구 결의안」과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4년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의정활동을 함께한 공무원들과 성동구 주민, 서울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서울과 성동의 더 나은 내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 출석률 98%·활발한 입법 성과 남겨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를 개혁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방법론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인사청문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방식을 국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 교수는 “인사청문회는 본래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강제성을 부여하면 외려 대통령의 국정을 방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3-08-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