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다이어트 필요”…제주 민선8기 조직엔 자전거팀이 뛴다

“도로 다이어트 필요”…제주 민선8기 조직엔 자전거팀이 뛴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6-27 15:20
수정 2023-06-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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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15분도시 공약 첫걸음 자전거정책팀 신설
도로 한 차선을 자전거전용도로로 해야 실현 가능 강조
15분 제주 관련 400억 예산확보… 7월중 중간 보고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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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동 추억愛거리에 세워져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 도두동 추억愛거리에 세워져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자전거정책팀’을 신설했다. 자신의 공약 중 하나인 15분 제주 실현의 일환이다.

27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서울신문 질의에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 생각한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자전거 타라고 권장하기 어렵다.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도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편도 3차선를 유지하며 자전거도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2차선을 줄이고 한 차선을 안전한 자전거도로 만드는 도로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접근이 어렵다. 이와 병행해 관련 사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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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27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공유자전거에 대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전거 주차장과 대여장소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따릉이’사업이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다만 제주 도시여건이 내리막 오르막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있고 출퇴근용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자전거가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주도의 차량등록 대수가 70만대를 넘어섰다”며 “차량 증가는 제주도에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해법이될 수 없다.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차량을 줄이고, 자전거와 도보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의 ‘15분 도시 제주 실현’ 핵심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이 공약과 관련해 “15분 도시 제주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저도 참석했고, 내용이 잘 정리됐다 생각한다. 중간보고회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도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진행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히 15분과에서만 진행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연계되는 사업”이라며 “자치행정국과 행정안전부와도 연계하는 사업을 구상중이고, 이미 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내년에 4곳에서 진행될 시범사업이 도민들의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 중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더 많은 도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페달보조(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도민 500명 이상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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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조금 지급은 전기자전거 중 페달과 전동기를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파스(PAS) 방식에만 적용되며, 스로틀(Throttle·전동기 동력 자전거) 방식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신청(모집)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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