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 동아제약 제공
동아제약은 챔프 일부 제품에서 갈변현상이 발견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회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진회수는 챔프 일부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갈변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내려진 조치다.
대상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챔프시럽 일부 제품이다. 이부프로펜성분인 챔프이부펜을 비롯한 챔프 노즈, 챔프 코프, 챔프 콜드 등에서는 갈변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회수되는 제품 제조번호는 2209031~2209040, 2210041~2210046이다.
동아제약은 “제품의 제조 공정 및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은 출생 4개월의 영유아부터 만 12세까지 복용하는 감기약으로 해열제와 진통제 등 영유아와 어린이 등에게 두루 쓰인다. 또한 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삔 통증), 치통, 관절통 등에도 복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