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8개빌려 30만원 성매매
주민등록증·회사명함 인증에 사용


경기북부경찰청이 압수한 휴대폰 하드디스크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명을 검거한 뒤 업주 A(35)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3억원을 특정해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사이트에서 업소를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선 코스별로 10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손님을 관리했다. 예약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 회사 명함을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걸쳤다. 성매수 남성들은 기꺼이 회사 명함을 건넸다. 경찰은 일당이 갖고 있는 휴대폰 8대, 하드디스크 3대, 손님 명함을 압수해 여죄를 캐고 있다.
일당 중 업주인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경기북부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온라인 광고를 대신해준 광고대행업자들과 정기적으로 이를 의뢰해온 업소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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