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뺀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뺀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09 20:52
수정 2022-11-10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4년부터 순차 적용

맥락 따라 ‘민주주의’ 표현도 사용
‘노동자’ 용어는 ‘근로자’로 통일

이미지 확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성평등’과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와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쟁점이 됐던 역사 교과의 민주주의 관련 서술은 지난 9월 30일 공개된 정책연구진 시안에서 ‘민주주의’로 표기된 부분이 ‘자유민주주의’로 변경됐다. 연구진은 ‘민주주의’로 표현할 것을 주장했으나 교육부가 자체 절차를 거쳐 ‘자유’를 추가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자유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연구진의 자체 수정·보완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어 교육과정심의회 등 협의체 논의를 거쳐 관련 표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주의 발전’처럼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를 사용한 부분도 있다.

사회 교과에서는 ‘자유경쟁’ 개념이 추가됐고 ‘노동자’ 용어도 ‘근로자’로 통일했다. 성소수자 관련 표현은 대폭 수정됐다. 사회 교과의 ‘성소수자’ 용어는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뀌었다.

도덕 과목의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내면화한다’는 표현도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교육부 담당자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서술에 ‘자유’를 넣을지 여부는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 수정에서 교육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검토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이 해 온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성소수자’ 표현 역시 일부 보수단체들이 제3의 성을 조장할 수 있다며 격렬히 반대해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고 ‘성교육’ 용어를 회피했다”며 “보수 세력의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을 규탄한다”고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이 연말까지 확정·고시한다.
2022-11-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