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0-14 14:59
업데이트 2022-10-14 15: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씨, 지난해 8월 무면허·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거부 현행범 체포
순찰차 뒷좌석서 경찰관 들이받아 폭행
1·2심, 징역 1년 선고…상해 경미 무죄
구속 재판중 지난 9일 형기 채워 석방

이미지 확대
래퍼 장용준
래퍼 장용준
무면허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이달 9일 석방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운전면허 없이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이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경찰 폭행’ 래퍼 노엘 경찰 출석
‘무면허 경찰 폭행’ 래퍼 노엘 경찰 출석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공동취재] 연합뉴스
1심과 2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당시 적용됐던 음주측정 거부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소위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 2심에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장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다 지난 9일 1년 형기를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