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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권성동은 ‘엄중주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권성동은 ‘엄중주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0-07 00:57
업데이트 2022-10-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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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비대위 저지 위해 가처분, 당론 따를 의무 위반”
“모욕적·비난적 표현으로 당내 혼란 가중·민심 이탈”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李, 가처분 신청할듯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6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추가하면 총 기간은 1년 6개월로, 2024년 1월까지다.

 윤리위는 전날인 6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 구성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은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고, 위와 같은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6조 2항 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이준석 당원의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 과정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과 의결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윤리위는 “이 당원이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당헌 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에 대해서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출석 통보를 했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당원권 정지가 총선이 치러지는 해 1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졌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지난달 29일부터 문자, 카카오톡, 전화 수차례 드렸다. 본인뿐 아니라 수행 비서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월 당 연찬회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는 엄중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출입기자 만찬 자리에 참석했는데, ‘연찬회 술자리’ 동영상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윤리위에 회부됐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윤리위는 “8월 25일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주의를 촉구했다”고 했다.
이민영·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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