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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없이 면세 받는다

해외직구 시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없이 면세 받는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05 13:04
업데이트 2022-10-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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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구매일만 다르면 소액물품 면세
모바일로 통관내역 확인 및 세금 납부
관세청, 전자상거래 관련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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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직구한 소액 물품들이 배송 지연 등으로 같은 날에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공급자와 구매일이 다르면 기존과 달리 합산 과세를 하지 않고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준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 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 통관이 아닌데도 구매 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기준을 삭제키로 했다. 현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자가 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했거나 2건 이상의 구매 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 과세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00달러와 150달러 물품 2개를 다른 날에 해외직구했지만 배송 문제로 같은 날에 입항했다면 기존에는 합산과세돼 세금을 냈어야 했지만, 이번 방안에 따라 각각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통관 완료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조회·납부하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물품 구매 시 고객 가입 정보와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키로 했다. 타인 명의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고자 목록통관(특송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출입신고가 생략되는 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기존 인천·평택·김포 3개 공항의 세관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관세법 체계를 보완해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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