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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훈육은 집에서…경찰서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아이 훈육은 집에서…경찰서 데리고 오지 마세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23 17:02
업데이트 2022-09-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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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부탁하고 ‘과잉진압’ 주장도

‘경찰관에 아이 훈육 부탁하지 마세요’ 적힌 현수막. 온라인커뮤니티
‘경찰관에 아이 훈육 부탁하지 마세요’ 적힌 현수막. 온라인커뮤니티
‘어린 아이를 혼내기 위해 경찰서에 데려 오시면 아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묻고, 듣고, 답해주는 인내의 시간보다 더 나은 훈육은 없습니다.’

최근 맘카페에는 한 경찰서 앞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경찰서 앞에 걸린 현수막 보고 기가 차네요”라며 “자식 훈육은 본인들이 해야지 왜 경찰관이 하나.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찾아왔으면 현수막까지 거는 걸까. 업무방해가 따로 없다”라며 황당해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실제로 꽤 많다고 들었다” “아이들이 경찰을 무서워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되기 때문” “경찰 분들 바쁜데 무슨 민폐인지”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 아이 ‘이놈’ 해주세요”
실제로 지난해 9월 한 부모가 5살 남아를 경찰서에 데려가 “경찰 아저씨, 우리 아이 ‘이놈’ 해주세요”라며 아이의 훈육을 부탁한 일이 있었다.

부탁을 거절할 수 없던 경찰관이 아이와 대화를 위해 민원인 좌석에 앉히려 하자 아이는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했고, 이를 출입구에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 부모가 되려 ‘과잉대응’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아이의 부모는 경찰관이 말리는 과정에서 “X자로 잡은 채 강제로 눕히는 ‘과잉대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해당 사건은 기사화됐다. 그러나 지구대측은 흥분한 아이가 밖으로 뛰쳐나가려 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을 뿐 과잉진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 A씨 양측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공연하게 사실인 것처럼 퍼진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친절을 베풀려고 했던 것이 과잉진압으로 묘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를 훈육할 때는 아이의 입장을 반드시 듣고 대화를 통해 아이의 수준에서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체벌이나 강한 충격 요법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함께 규칙을 정하고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너 그렇게 하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등은 작은 협박일 뿐 훈육은 커녕 반발심만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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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몸을 딱 잡고 훈육해야”
정신과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아이는 3세부터 신경계가 불균형하게 발달하면서 자기감정을 조절하기 힘들다. 우선 아이를 훈육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그 자리를 뜨면 안 된다”며 “아이는 자기를 가둬놓거나 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오 박사는 “아이가 떼를 쓰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남을 위험하게 할 때, 욕 등을 할 때는 아이 몸을 딱 잡고 훈육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며 “하지만 부모들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아프게 잡을 때가 있다. 아프게 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다”고 주의를 줬다. 이어 “잡는 것은 아이를 보호하고 훈육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엄마를 할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두 손을 강하게 잡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이를 기다려야 한다. 부모는 아이가 조용해 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오 박사는 “기다리는 동안 눈 흘기기, 팔짱을 끼고 한 숨 쉬기 등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며 “자녀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너를 사랑하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교육을 시키겠다’는 마음은 절대적 존중에서 생기는 것이다. 훈육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라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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