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 혼인빙자로 고소한 남성 “모든걸 밝히겠다”

50대 여배우 혼인빙자로 고소한 남성 “모든걸 밝히겠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19 16:31
수정 2022-09-19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대 여배우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A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걸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당한 여배우 B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사건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잘못된 추측성 기사 또한 바로 잡길 원하며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여배우 B씨에 대해 1억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는, 역시 가정이 있는 여배우 B씨와 올해 7월까지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각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는 B씨의 제안을 자신은 받아들였고, B씨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고 차도 사주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B씨와 재혼을 위해 이혼을 하기도 했으나, B씨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사용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고소했다. 오씨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B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여배우 B씨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