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마다…신체 사이즈도 요구
2주 연속 같은 속옷 사진 보내면 질책
대표 “동의 받고 진행…성적 의도 없어”
경찰, 압수수색 후 휴대전화 등 확보
YTN 방송화면 캡처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날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연습생들에게 매주 화요일 속옷만 입은 전신사진을 보내라고 했다. A씨는 연습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확실하게 속옷 웨이트 사진 보내줘봐. 그리고 전면, 측, 후 이렇게 부탁해”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요구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대만 국적의 20대 연습생은 YTN에 “회사가 사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야 하나’ 하고 고모에게 물어봤는데 ‘이 정도는 좀 이상하지’라고 해서 안 보냈다”며 “걱정도 된다.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A씨는 “데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