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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연습생에 “속옷만 입은 사진 보내라”… 연예기획사 대표 수사

걸그룹 연습생에 “속옷만 입은 사진 보내라”… 연예기획사 대표 수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22 09:55
업데이트 2022-08-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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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마다…신체 사이즈도 요구
2주 연속 같은 속옷 사진 보내면 질책
대표 “동의 받고 진행…성적 의도 없어”
경찰, 압수수색 후 휴대전화 등 확보

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정기적으로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날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연습생들에게 매주 화요일 속옷만 입은 전신사진을 보내라고 했다. A씨는 연습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확실하게 속옷 웨이트 사진 보내줘봐. 그리고 전면, 측, 후 이렇게 부탁해”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요구했다.

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또한 몸무게와 허벅지·허리·팔뚝 둘레 등 신체 사이즈를 측정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게 싫다면 어떻게 케이팝을 한다는 거지? 한국의 케이팝은 쉽게 되는 게 아니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2주 연속 같은 색깔의 속옷 사진을 보내면 지난주 사진이 아니냐며 따지기까지 했다.

대만 국적의 20대 연습생은 YTN에 “회사가 사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야 하나’ 하고 고모에게 물어봤는데 ‘이 정도는 좀 이상하지’라고 해서 안 보냈다”며 “걱정도 된다.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A씨는 “데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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