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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여동생 넘보다 들통나자 동거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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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3 13:3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수면제 먹인뒤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 유기

동거녀의 여동생을 넘보던 40대가 함께 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살인과 사체 은익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B씨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는 등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통화에 응답하지 못해 의심을 샀다.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숨진 B씨의 여동생에게 흑심을 품고 자주 연락하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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