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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 남학생 혼숙 허용 모텔주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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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19 12:4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천지법 “신분증 없는 청소년 겉모습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한 13살 남학생을 여학생들과 함께 투숙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모텔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에 한 모텔 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신문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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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사진자료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전 1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B(13)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을 여학생으로 생각해 다른 일행과 함께 숙박하도록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군은 머리카락 길이가 비교적 짧았지만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마른 체형인데다 앳되고 이쁘장한 얼굴에 화장까지 해 한 밤중 성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물었고, B군 일행은 “아니다”고 했다.

곽 판사는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처음 부터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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