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 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20대…징역 30년 확정

잔소리한 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20대…징역 30년 확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3-10 16:23
수정 2022-03-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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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
압송되는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 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동생 A씨(20대 후반)가 29일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A씨는 누나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산삼면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에서 추적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혀 압송됐다. 2021.4.29
뉴스1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늦은 귀가, 카드 연체나 과소비 행태, 도벽 등 문제를 지적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모가 경찰에 B씨의 가출을 신고하자 B씨가 보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하고,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 쓰기도 했다.

1·2심은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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