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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못해 불쌍”...랜덤채팅 앱에 내 번호 뿌린 친구,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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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06 22:5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연락처를 동의 없이 유포한 친구가 있다며 대처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불쌍하다며 모르는 남자들에게 내 번호와 사진을 뿌린 친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28)는 “며칠 전부터 계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편이라 거절했는데, 유독 미친 듯이 전화 오는 번호가 있어서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상대방에게 “누구신데 계속 전화를 주시는 거냐”라고 묻자, 그는 다짜고짜 자기소개를 했다고 전해졌다.

황당한 A씨는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냐”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A씨 친구의 이름을 대며 “그 사람이 알려줬다”라고 답했다.

A씨는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친구는 “어 맞아. 전화 왔어? 나중에 불편한 상황 안 만들려고 얼굴 볼 일 거의 없는 남자들에게 네 번호를 알려줬다. 널 생각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며칠 후, A씨는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사진에서 입은 옷 그대로 입고 브이(V)하고 찍으면 인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싸게 구냐” 뻔뻔한 친구

지난 사건 이후로 친구와 거리를 두고 연락을 안 하던 상태였던 A씨는 불현듯 그 친구가 떠올라 물어봤다.

그러자 친구는 “하도 연락을 안 하길래 괘씸했다. 이렇게 해야만 연락해주는 거냐”라면서 “알만한 지인들은 괜히 민망해하는 거 같길래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번호를) 보낸 거다”라고 말했다.

A씨가 분통을 터뜨리자 친구는 “막말로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싸게 구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게 화낼 일인지 물어봐라”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A씨는 “내 사진과 연락처가 오간 건 랜덤채팅 앱이었다. 얼굴 사진까지 함부로 유포했다는 사실에 더 열받는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이거 범죄 아니냐. 정말 화나는데 친구는 나를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고 토로했다.
개인정보 무단 도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상태, 신체, 교육, 보건, 의료,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 모두 포함된다.

만약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무단 도용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내용을 접한 네티즌은 “고소하세요”, “친구라서 고소하기도 좀 그럴 듯”, “인연 끊으면 됨”, “범죄인지 모르는 친구”등 반응을 보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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