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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독서실 레깅스 논란…“일상복”vs“민망”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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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3 10:2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재수생 독서실서 옷차림 항의받아
“긴 티셔츠로 잘 가리고 다니는데”
‘사춘기 남학생들이 본다’며 지적

“사춘기 남학생들 있다고 독서실에 레깅스 입고 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대학 입시를 위해 재수 중인 20살 여성은 독서실을 관리하는 60대 아주머니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헬스장과 독서실을 오가며 생활하는 여성은 대뜸 ‘옷이 너무 민망하니 다른 거 입고 다녀라’라는 말을 들었고, “긴 티셔츠로 안 민망하게 잘 가리고 다닌다”고 했지만 “그래도 민망하다. 사춘기 남학생들도 왔다갔다 하는데 아가씨보면 무슨 생각하겠냐. 좀 조심해라”라는 답을 들었다.

이 여성은 “제가 레깅스 입는 거랑 사춘기 남학생들이랑 무슨 관곈지 모르겠다”라며 독서실 주인에게 불쾌함을 토로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관리자는 “학생들은 어리고 여성은 아가씨인데 쫄바지를 입고 다녀서 그런 것”이라며 “환불은 해주겠다. 화가 난 거면 마음 풀어라”고 말했다.
독서실에서 레깅스 차림으로 항의를 받고 환불을 요구한 재수생

▲ 독서실에서 레깅스 차림으로 항의를 받고 환불을 요구한 재수생

‘레깅스 몰카’ 성범죄 대법원 판결

신축성과 보온성이 좋아 운동복으로 사랑받는 레깅스. 국내 레깅스 매출은 지난해 기준 전년도(2019년) 7527억원보다 93억원 증가한 7620억원을 기록하며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다.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즐겨 입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몸에 밀착된 레깅스 차림이 보기 민망하다는 이들도 생겨났고, ‘레깅스 몰카도 성범죄’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레깅스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몰래 촬영한 A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적었고, 일상복과 다름없는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체가 노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상이 몸에 밀착돼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공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것을 성범죄로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레깅스가 일상복이면 촬영한 게 왜 성범죄냐”란 반응과 “입는 건 자유지만 찍는 건 자유가 아니다”란 견해가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성적 수치심’에 대한 해석도 달랐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다”고 진술한 것을 성적 수치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보다 성적 수치심의 범위를 넓게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엔 여러 감정이 포함될 수 있어 피해자가 느낀 분노와 공포,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처음으로 성적 자유를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로 명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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