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바닥에서 2.8m 높이의 집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아내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A씨는 창밖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실신한 B씨를 몽둥이로 재차 폭행했고, 결국 B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했다가 지난해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