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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 안면인식 기능… ‘개인정보 과다 수집’ 조사 착수

열화상 카메라 안면인식 기능… ‘개인정보 과다 수집’ 조사 착수

박찬구,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25 22:24
업데이트 2020-10-2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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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핼러윈 데이’ 클럽 등 관리 강화
박능후 “방역수칙 1회 위반도 고발 조치”
감염병 역학조사 등 사무 지방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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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응시자들의 체온이 측정되고 있다. 2020.8.22 뉴스1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응시자들의 체온이 측정되고 있다. 2020.8.22
뉴스1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안면인식 기능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번 주부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시중에 유통되는 안면인식 카메라의 세부기능과 개인정보 과다 수집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열화상 카메라 85종 가운데 15종이 안면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성동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청사 등 출입구에 설치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얼굴인식 기술을 갖춘 카메라가 구체적인 신원을 식별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해 특정인을 추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빅 브러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원회 관계자는 “성동구청 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당초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최근 2주간(11~24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68.7명으로 2단계였던 직전 2주(9월 27일~10월 10일)의 59.4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로 클럽 등 유흥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되자 31일까지 주말 심야 시간(22시~03시)에 이태원·홍대 등 주요 지역 유흥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해당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나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매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 방역 조치의 수위를 높이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감염병 역학조사,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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